포괄산정 임금계약(포괄임금제)은 기본급 외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근수당 등)들을 미리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이며, 이는 법정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계약이므로 정당성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포괄산정 임금계약 진행 시 실수 유형 사례 및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수 유형 내 용 명시적 합의 부재 계약서에 내용 미포함 구두로만 포괄산정 임금계약 체결 임금항목 표기 미흡 [제수당]등으로 표기 기재 내용 상이 계약서와 임금대장에 내용 상이 수당 항목별 구분 미흡 정액이나 비율로 배분 통상임금 포함 수당 누락 여러 수당을 하나의 수당으로 통합하여 지급 수당 산정내용 불일치 시간·할증비율 모호 및 산정내용 불일치 연장근로시간 초과 연장근로 1주..
포괄산정 임금계약의 개념 포괄산정 임금계약은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을 미리 임금에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입니다. 포괄산정 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로 인정이 되어 진행가능한 있는 계약 형태입니다. 포괄산정 임금계약 도입 배경 일반적으로 근로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본급 등을 정하고 이 기본급을 기초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야간근로 시 가산 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 등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급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을 합한 총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거나,기..
I.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의 요건은 아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만이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위배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I.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포함 여부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목적 및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1. 근속수당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이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몇 년 이상 근속시 지급 혹은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 계산법이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되는 임금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되는 임금과 같이 매 근무일마다 일정..
I. 통상임금의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의 요건은 아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즉, 사전 확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 여부와 금액이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는 무관하게 근로를 시작하기 이전인 사전에 이미 확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적 임금(사전 확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소정근로 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에 퇴직한다 해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그래야만 사용자와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비용 또는 보상의 정도를 예측하여 연장근로 등의 제공 여부에 관해 어떻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