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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산정 임금계약 개념 및 사례

 

포괄산정 임금계약의 개념

포괄산정 임금계약은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을 미리 임금에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입니다.

 

 

포괄산정 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로 인정이 되어 진행가능한 있는 계약 형태입니다.

 

 

 

포괄산정 임금계약 도입 배경

일반적으로 근로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본급 등을 정하고 이 기본급을 기초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야간근로 시 가산 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 등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급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을 합한 총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거나기본급은 지급하나 여러 가지 법정수당들을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산정 임금계약은 일반적인 임금 계약이 아니라 예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나,

통상임금 포함 임금 확대에 따른 대응 수단으로 포괄산정 임금계약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산정을 하는 기초금액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많아지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 달갑지는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산정 임금계약을 통해 조금이라도 지급하는 임금을 줄일 수 있다는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근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괄산정 임금계약 요건

포괄산정 임금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①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인정됩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고정급화한 경우처럼 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계산상의 편의나 근로의욕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산정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들도 있습니다.

 

② 근로자와의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포괄산정 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 임금제도의 예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명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최소한 승낙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했더라도 반드시 개별 근로자와의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해야 합니다.

 

포괄산정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 임금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것인가는 포괄산정 임금계약을 체결한 목적이[업무의 성질]에 따른 것인지,아니면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리 해석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업무의 성격상 실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워 당사자 합의로 포괄산정 임금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포괄 산정한 임금이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은지 알 수 없어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 편의 목적으로 도입된 경우라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포괄 산정하여 지급된 금액보다 많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포괄산정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고정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삭감 또는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포괄산정 임금계약시 유의점

포괄산정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법하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근로시간 등과 관련한 법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포괄되는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괄산정 임금계약 인정 사례

매일의 기상조건, 자재 및 장비의 수급 등 현장 공사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고 근로와 휴식의 명백한 구분이 어려우며,실제 근무 여부와 정확한근로시간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밖을 떠나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는 화물운송운전자,근로와 휴식의 구분이 어려은 관광버스 운전자·택시운전자,각기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운전기사처럼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아파트의 경비·관리, 버스회사 배차원, 시설 관리인,보일러공 등 노동위원희 승인 여부를 불문하고 감시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장소를 이탈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한 단속적 업무의 경우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면서 연장·야간근로가 근로의 내용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지는 않아, 근로 형태나 업무의 성격이 포괄산정 임금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포괄산정 임금계약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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