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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임금유형별 포함여부

 

I.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의 요건은 아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만이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위배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I.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포함 여부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목적 및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1. 근속수당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이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몇 년 이상 근속시 지급 혹은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 계산법이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되는 임금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되는 임금과 같이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되는 임금과 같이 일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얼마 이상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었다면,

그 최소한도의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근무일수가 1개월 이상이라면 특정 명목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미만이면 일할계산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할로 지급되는 최도한도의 금액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3.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

 

소정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등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직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퇴직 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특정 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 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은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 역시 일할로 계산해 지급해주는 금액은 일할로 지급되는 최소한도 금액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갖추어져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이라도 결근,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 경우에는 통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4. 성과급

 

성과급처럼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사전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무실적에을 평가했을 때 최하 등급을 받은 직원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금액이 보장된다면 보장된 금액만큼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5.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 당해에 지급하기로 한 임금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하기로 한 임금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과급과 마찬가지로 고정성(사전 확정성)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자격수당

 

특별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등이 지급 조건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7. 가족수당

 

가족수당이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는 근로와 무관한 조건이어서 임금이 아닌 기타 금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8. 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상여금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으로 사용자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경영성과 배분금, 격려금, 인센티브등)은 임금이 아닌 기타 금품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 식대 및 교통비

 

식대 및 교통비가 식사 여부나 실제 출퇴근 소요 금액을 기준으로 실비 변상적이나 생활보조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액 혹은 근무 일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III.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포함 여부 표 정리

임금 명목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포함여부
자격수당 특정한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포함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되는 임금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 지급 포함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되는 임금 미포함
근속수당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포함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미포함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포함
성과급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미포함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포함
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정기상여금
포함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격려금, 인센티브)
미포함
특정 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
(: 명절휴가비, 하계휴가비)
미포함
규정과 달리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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