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귀책 사유 혹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총 임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총 임금수령액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평균임금도 감소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하락하는 경우,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못하여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되는 경우 해당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참고) ① 수습을 시작한 날부..
평균임금의 개념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입니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에 대한 총액이지, 해당연도 연봉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말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된 임금이나 지급되어야 할 임금입니다. 사전에 얼마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평균임금은 일급액입니다. 왜냐하면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① 퇴직금 ② 휴업수당 ③ 업무상 재해 관련 보험급여 ④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⑤ 징계로서의 감급 제한 금액(감봉 금액)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기준 만약, 2023.11...
휴업수당이란? “휴업수당”이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을 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즉,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 의무가 없는 유급 휴일(주말, 공휴일 등)에도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휴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 즉, 쉴 때도 받는 수당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조건 위에서 언급했든,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개근이라는 것은 결근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지각 및 조퇴는 주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 계속근로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근로자 ▶ 주휴일이 발생을 하려면 1주일간 재직을 해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