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및 연장근로수당이란?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사용자는 산정된 통상임금에서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율 5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시간외 근로수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잔업수당, 야근수당 등으 명칭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라는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각종 인사관리 프로그램, HR프로그램, 근태관리 프로그램 등으로 편하게 관리하는 곳도 많이 있더라구요. 손으로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 효율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 산정방법 연장근로시간을 ..
실무를 하다 보면 수당 산정에 대한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임금을 받았으나 정확한 산정에 기인했는지 궁금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임금산정에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산정이 잘못되거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실수 유형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엔 각종 인사관리프로그램, HR프로그램, 근태관리 프로그램 등이 있어 이러한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관련 법령과 유형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면 업무에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야간근로수당이란? 야간근로수당은 쉽게 말해 밤에 근무하면 받는 수당입니다. 근로자가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시간에 근로를 할 경우 사용자는 산정된 통상임금에서 50% 가산한 금액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단, 예외도 있는데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에서의 가산율 5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명칭을 심야수당 혹은, 야근수당 등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공식 명칭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세요. 밤에 근로는 하는 행위 즉, 야간근로는 일출 이나 일몰 시각, 혹은 기상 요건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딱 시각으로 끊어 오후10시~오전6시 사이의 근로를 칭합니다. 그런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미만의 근로를 이유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가 ..
정부에서는 올해 추석연휴와 개천절(10월 3일) 징검다리 연휴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생활 편의 및 내수진작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우선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역시 쉴 가능성이 크고, 택배 등의 배송 업무 역시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의 경우는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그러나, 꼭 이럴때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10월 2일에 근무를 해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근로수당의 개념을 이야기해보자면 법정 휴일 혹은 약정 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실무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특근수당이라는 명칭은 비공식 명칭입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산정 예시 사업주 즉, 사용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