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통상임금의 일률성이란? 통상임금의 요건은 아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일률성이란 말 그대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만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됩니다. 즉, 통상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 전체에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선, 시시때때로 변동되지 않는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 내용이나 근속 기간, 근무하는 장소, 경력, 직책, 기술, 자격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합니다. II. 관..
1. 통상임금의 정기성이란? 통상임금의 요건은 아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인정되며,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일지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 역시 정기성이 인정됩니다. 여기에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일지라도]라는 문구가 좀 신경이 쓰입니다. 지금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즉 분기(3개월)에 한번? 반기(6개월)에 한번? 이렇게 주더라도 별 의심 없이 정기적으로 준다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정기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의 정기 지급 원칙을 준용하여 [1임금 산정 기간]인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정기성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
통상임금의 개념 및 성격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입니다. 유의할 점은 통상임금에 대한 성격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를 제공하기 전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미리 약속을 한 임금입니다. 즉, 근로를 모두 마치고 난 후 발생하는 임금이 아니라 미리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을 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통상임금 →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 (사후 ×) 이렇게 기억하세요^^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가 아닌 추가적으로 근로하는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를 한 후 추가적으로 받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사용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를 산정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 • 평균임금이..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요건 각종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즉,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쉽게 말해 [근로의 대가인가?]라는 것입니다. 근로의 대가 → 평균임금에 포함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 → 평균임금에 미포함 물론 여기서 근로의 대가는 금품입니다. 또한, 이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임금]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임금이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입니다.. 그렇다면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닌지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실질관계]입니다. 금품의 명칭 혹은 세금 관련하여 비과세인지 과세인지가 아닌 [실질관계]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 구 분 내 용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