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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요건 고정성

 

I. 통상임금의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의 요건은 아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즉, 사전 확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 여부와 금액이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는 무관하게 근로를 시작하기 이전인 사전에 이미 확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적 임금(사전 확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소정근로 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에 퇴직한다 해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그래야만 사용자와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비용 또는 보상의 정도를 예측하여 연장근로 등의 제공 여부에 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가능하고, 실제 연장근로 등이 제공된 때에는 사전에 확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I. 통상임금 산정시 [추가적인 조건]의 의미

통상임금 산정시 [추가적인 조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조건]이란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는 시점에 성취가 될 것인지 아닌지가 확실하지 않은 불분명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근로 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임금 혹은 그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성(사전 확정성)에 위배됩니다.

 

 

그러나, 지급액 중 [추가적인 조건]이 있더라도 변동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고정성(사전 확정성)이 인정됩니다.

 

III. 성과급의 고정성 인정 여부

성과급은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지급을 할지 말지 혹은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성과급은 고정성(사전 확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격의 성과급이라도 [기본급의 100% 이상 지급]처럼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 최소한도의 금액만큼은 고정성(사전 확정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 가능합니다.

 

 

 

 

IV. 지급일이나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의 고정성 인정 여부

 

1. 일반적인 경우

 

[지급일 또는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고정성(사전 확정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이 근로자가 재직을 할지 퇴사를 할지가 현재 시점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워 확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정기성은 인정이 되나

그 지급 요건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한정할 경우 고정성(사전 확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 고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급일 또는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퇴직 시점에 일할 혹은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 시 이 경우는 고정성(사전 확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 내규에는 특정 시점에 재직한 경우에만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나,

결근·휴직·복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로 계산해 지급한 경우입니다.

 

 

재직 요건이 임금의 지급 조건이 되어 임금의 고정성(사전 확정성)이 없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근로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무 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매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확정되어 있는 임금

    → 통상임금 해당

 

일정한 근무 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

    → 통상임금 미해당

 

일정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 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금액

    → 고정성(사전 확정성) 인정

         • 15일 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되는 경우 → 통상임금 미해당

         • 1일 근무 시마다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 통상임금에 해당

 

V. 임금의 일할 계산과 고정성 관련 판결

1일당 1,400원을 교통비로 지급한 사실은 근무 일수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부산고법 20127816, 2014.1.8.
상여금이 중도 입퇴사자에 대해서도 해당 월의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었다면, 고정성의 개념적 징표를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을중앙지법 2012가합10022, 2014.04.04.
중식대 보조비가 근로자들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르서 지급된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산지법 2011가합27496, 2014.10.10.
1 일당 2,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한 경우,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23다10017, 2014.8.20.

 

VI.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

사용자가 정기상여금에 일방적으로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유효한 취업규칙이나 개별적 근로계약 등에 재직자 조건이 규정된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것으로서 무효이다.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무효이고, 재직자 조건이 무효인 이상 피고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서울고법 2017202582,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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