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퇴직금 돈 자체를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에게 위탁하여 퇴직금을 관리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이라는 것이 근로자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일시금 지급 방식으로 인해 수급권이 담보되지 않거나, 노후 보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며 함께 도입되었으며,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망했을 경우 퇴직금을 못 받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에 미리 위탁을 해 정상적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의외로 적지 않은 직장인들이 본인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건 알지만 DB형(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 있는지..
상여금이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약속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이 통상임금 외에 일정한 시기 혹은 어떠한 조건이 되었을 때 지급하는 금품을 상여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돈으로 [보너스]라고도 합니다.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합니다. 하계휴가나 연말 등에 정기적이거나 임시로 지급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상여금 지급은 법적으로 꼭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이 아닌 [약정 수당]입니다. 상여금은 [약정 수당]이기 때문에 지급여부·지급기준·지급대상·지급금액 등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함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사용자가 장시간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의 지급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통상임금 산..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이미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일 전에 미리 지급받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중간정산 관련한 사유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합의만 하면 정산·지급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된 2012년 7월 26일부터는 법에 명시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합당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7.26 근퇴법 개정 내용] - 회사가..
퇴직금의 개념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으로 퇴직 시 지급되는 금전 혜택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입니다. ^^ 퇴직금은 자발적 퇴직(사직),징계해고, 사망 등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근무를 시작한지 1년 이내에 퇴직하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주요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