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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산정 임금계약(포괄임금제) 실수유형 사례 및 예시

 

포괄산정 임금계약(포괄임금제)은 기본급 외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근수당 등)들을 미리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이며, 이는 법정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계약이므로 정당성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포괄산정 임금계약 진행 시 실수 유형 사례 및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수 유형 내  용
명시적 합의 부재 계약서에 내용 미포함
구두로만 포괄산정 임금계약 체결
임금항목 표기 미흡 [제수당]등으로 표기
기재 내용 상이 계약서와 임금대장에 내용 상이
수당 항목별 구분 미흡 정액이나 비율로 배분
통상임금 포함 수당 누락
여러 수당을 하나의 수당으로 통합하여 지급
수당 산정내용 불일치 시간·할증비율 모호 및 산정내용 불일치
연장근로시간 초과 연장근로 112시간 초과
퇴직금 포함 퇴직금을 매월 임금액에 포함
연차유급휴가 수당 포함 연차유급휴가 수당 매월 임금액에 포함
주휴수당 미지급 시급·일급 지급시 발생하는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시 산정되는 수당 제외해야 함

 

 

근로자와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포괄산정 임금계약근로자의 입장에서 불리한 계약인 만큼 근로계약서에 이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포괄산정 임금계약 적용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계약에 대한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다면 근로계약서에 포괄산정 임금계약이라는 문구가 명시되거나 법정수당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기본급여와 정액의 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혹시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임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이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두로 포괄산정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면 근로계약이 아닌 구두로 포괄산정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 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입사 시 당사자 합의로

[000만 원에 기본급과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된 것으로 한다]

라는 구두 약정을 하는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구두 근로계약도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근로자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모든 수당에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었음을 주장하겠지만, 이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시 임금항목을 [기본급][제수당]으로 표기

[제수당]으로 표기하면 해당 수당이 어떤 수당이며, 금액이 어느정도 포함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세부적으로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한다고 할 때사용자는 제수당으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다른 경우

포괄산정 임금계약을 체결했으나, 기재된 내용이 각각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산정 임금액]을 명확하게 분할하여 표기했지만, 사용자가 수령하는 임금대장에는 기본급으로만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당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기본급에 모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겠지만 이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포괄산정 임금계약 적용에 대한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에 포괄산정 임금계약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도 동일하게 표기되어야 합니다..

 

 

 

 

[기본급][각종 수당]을 정액이나 비율로 배분

명확하게 기본급과 각종 수당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해야지, 임의로 나누거나 비율로 배분하면 안 됩니다..

 

[기본급 300만 원 + 연장근로수당 30만원]

[기본급 75% + 연장근로수당 25%’]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는 해당 수당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표기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수당 누락

통상임금 산정시 기본급만을 적용하거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누락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입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되면 이와 연동된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등)법정 산정 금액보다 적게 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부족한 금액만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에 통상임금 포함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잘 파악하고 면밀하게 산정하여야 하며 예전 방식대로 통상임금을 산정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괄산정 임금계약 체결 시 포괄되는 수당의 임금성 여부는 물론이고,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여러 수당을 하나의 수당으로 통합하여 지급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을 각각 따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되면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항목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각종 수당은 구체적 시간 명기 및 산정이 일치해야 함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은 포괄되는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야 하며,

표기된 금액은 [통상시급 × 포괄시간 × 할증 비율]로 산정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표기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1.5배가 적용되나야간근로수당은 0.5배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야간근로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미 기본급이나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 수당에 반영되었으므로 미반영된 50%만 추가로 반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 시간은 112시간 초과 지양

포괄되는 연장근로 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특례 적용 사업장이나 적용 제외 사업장이 아닌 경우는 1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해 연장근로를 실시해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을 매월 임금액에 포함해 지급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 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월 퇴직금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 정산]에 해당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포괄산정 임금계약 체결은 중간정산 허용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이렇게 지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매월 임금액에 포함하여 지급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또는 1년의 근무에 대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1년 미만 기간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도록 하고,만약 미사용한 휴가가 있을 시 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기간에는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휴가의 불법적인 사전 매수에 해당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취지를 고려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을 시급이나 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포괄산정 임금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총액 기준이 아닌 수당의 성격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등과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되므로 이를 유의하여 최저임금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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