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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개념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으로 퇴직 시 지급되는 금전 혜택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입니다. ^^

 

퇴직금은 자발적 퇴직(사직)징계해고, 사망 등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무를 시작한지 1년 이내에 퇴직하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주요조문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13., 2022. 1. 11.>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 제도는 1962년 도입 당시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나,

점차 확대되어2010121일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관련자료: 근로자 퇴직급여 업무매뉴얼, 질의회시집(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고용노동부2022).pdf
14.81MB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고용노동부).pdf
5.15MB

 

 

현행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일시금]과 [퇴직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계속근로연수란?

[계속근로연수]근로계약을 체결한 첫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군 복무 기간(입영 휴직),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기간(20101130일까지만 해당) 등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유학 등)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기하여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행정 해석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속근로연수에서 [계속근로][같은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거나, 정규직 등으로 전환되어 사실상 계속해서 근로한 경우는 해당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인턴이나 수습 기간도 동일 사업상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구   분 내   용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반복·갱신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전체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이나 시용 기간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
휴업·휴직·정직 휴업 기간이나 정직 기간도 근로계약이 존속하고 있다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이 되지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이를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도 있음
군 복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님
합병 근로자들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도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기업 분할 기업 자체의 사업이 폐지하지 않은 채 동일성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분할에 따라 신설된 회사나 양수하는 희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관계는 종전대르 승계 및 유지되므로 계속근로연수 계산 시 전체 기간 합산
영업양도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한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영업양도 전후의 전체 기간을 합산
전출, 전적 기업 간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 , 이동 회사에서 관행묵시적 합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경우는 합산하여 산정
임원 승진 임원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임원으로 선임된 날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진행됨. 다만명칭만 임원일 뿐 사실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직위에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
정년퇴직 후 재고용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재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기산일을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날로 할 수 있음

 

근로자가 계속근로 1년을 초과하는 일수가 비록 1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해당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와는 달리 이를 1년에 대한 비율로 환산해 계산한다.

 

 10년 6개월 15일간 근무한 근로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0년은 1년씩 꽉꽉 채웟지만, 자투리가 6개월 15일이 있습니다. 

 

이 자투리가 바로, 1년을 초과하는 일수가 1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이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 일을 제외하고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개념 및 계산방법, 산정예시

평균임금의 개념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입니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유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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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누진제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대부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개념이 쉽게 잡힐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실제 계속근로연수의 2배를 인정하는 사업장에서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일부 수당을 산입 하지 않더라도 지급된 퇴직금액이 법정 퇴직금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채권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상호간 합의를 한다면 그 이후 지급해도 됩니다.

 

퇴직일시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2022414일부터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①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②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③ 퇴직일시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④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불법행위나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임의로 공제하거나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퇴직금은 퇴직 사유를 불문하고 금품청산 기일에 대한 연장 동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제도는 사업장 규모나 비용 부담 능력에 대한 고려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제도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전체 인원수를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는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평균적으로 봐서 5인 이상이 되면 상시 5인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등의 비정규직도 포함되며, 일용직과 같이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2010121일 이전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입사해 근로를 제공해 왔더라도,,

시행 시기(2010년 12월 1일)를 기준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을 산정해 1년 이상 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 기간)는 입사일이 아닌 2010년 1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고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 제도를 이미 시행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개정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2010121일 퇴직금제도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기 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더라도 동 금품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으로는 보지는 않았지만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할 금품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0121일 이전 근로한 기간은 퇴직금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으로 지급해야 하고2010121일 이후 근로한 기간은 퇴직금으로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액은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50%만 적용됩니다.

201311일부터는 100/100을 적용합니다.

2010121일부터 20121231일까지의 기간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미만으로 변동하는 경우는 각각의 기간을 구분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이후에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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