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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이미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일 전에 미리 지급받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중간정산 관련한 사유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합의만 하면 정산·지급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된 2012년 7월 26일부터는 법에 명시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합당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7.26 근퇴법 개정 내용]
- 회사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
- 개별 근로자는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 가능(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2항)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퇴직 일시금제도에 가입했을 경우)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 설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무주택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 근로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능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근로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능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
• 한 사업장에서 단 한번만 가능 (예시) 근로자가 10년이상 근로하는 과정에 있어 여러번의 임대보증금이 필요하더라도 단 한번만 가능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근로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능 |
본인이나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요양 비용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2020.4.30. 장기요양 중간정상·중도인출 요건 강화) |
• 근로자의 배우자에 대한 연령제한은 없음 • 근로자의 부양 가족의 요양일 경우 - 부양 자녀(직계 비속): 20세 이하 - 형제, 자매: 20세 이하 or 60세 이상 |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파산·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복권이나 면책이 이루어져 파산·회생개시 결정의 효력이 사라지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지 않음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
• 임금피크제 시행시 퇴직전에 임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퇴직 일시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퇴직금이 줄게 됨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
• 임금이 줄기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퇴직금이 줄기 전에 중간정산 가능 |
주 최대근로 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 임금이 줄기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퇴직금이 줄기 전에 중간정산 가능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관련자료: 근로자 퇴직급여 업무매뉴얼, 질의회시집(고용노동부) ★★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
이 서류들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유의한 점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시점이 아니라 퇴직 시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중간정산 사유 | 증빙서류 목록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 확인서,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재산세과세증명서,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무주택자 전세자금 마련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 확인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요양 시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병원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문서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문서 |
임금피크제 실시 |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및 관련 자료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중도인출(중간정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는 [중간정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중도인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개념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동일합니다. 용어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중도인출의 가능여부가 다릅니다.
▶ DB형(회사가 운용): 퇴직연금 가입자 중도인출 불가
DB형을 운영하는 기업의 근로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회사는 경우
기존에는 DB형을 운용하였더라도
DC형 퇴직연금을 추가로 도입 후 임금피크 시점에 DC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더라도 퇴직급여까지 줄어들지는 않게 됩니다.
▶ DC형(개인이 운용):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가 있음
상단 표에 나열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들 중 [임금피크제 실시], [단축근로로 인해 임금 줄어들 경우]를 제외한 사유에 해당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일 경우 1개월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좌에 넣어줌. 이후에 임금이 줄어도 이미 돈을 넣어줬으므로 관계없음
퇴직급여 중도인출(중간정산)시 과세 여부
퇴직급여 중도 인출을 하면 세금을 낼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중도인출을 하는 행위를 세법의 입장에서 보면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퇴직]한 걸로 보게 됩니다.
당연히 퇴직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노사 간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날을 사유 발생일로 보고,
해당일부터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중간정산 후 시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그런데,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으로 남았다고 가정해 봤을 때
그 근로자는 전체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므로 잔여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전체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상 딱 떨어지는 기간 외에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 임금 인상이 퇴직금 중간 정산일 이전까지 소급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한 중간정산 금액을 소급된 인상률로 다시 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한 퇴직금의 중간 지급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및 가산휴가, 승급, 호봉, 승진, 상여금 등 다른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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