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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퇴직금 돈 자체를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에게 위탁하여 퇴직금을 관리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이라는 것이 근로자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일시금 지급 방식으로 인해 수급권이 담보되지 않거나, 노후 보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며 함께 도입되었으며,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망했을 경우 퇴직금을 못 받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에 미리 위탁을 해 정상적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의외로 적지 않은 직장인들이 본인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건 알지만 DB형(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 있는지 안니면 DC(확정기여형)에 가입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회사가 다 알아서 해주므로 본인은 관심이 없는 경우인데,
퇴직연금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령액이 아주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른다는 것은 내가 주식을 사긴 샀는데 삼성을 샀는지, 네이버를 샀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 관련자료 - 퇴직연금 유형별 표준규약 및 조문대조
퇴직연금 유형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형)
DB형(확정급여형)은
쉽게 말해 근로자에게 줄 퇴직금이 딱 정해져 있다~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즉, 이익이 정의되다... 이익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내가 받을 돈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DB형은 회사가 평소에 일정금액을 금융기관에 지속적으로 적립을 하고 운영 역시 회사가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면 이익이 생길 수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적립액보다
이익이 생기면? 회사가 먹습니다. ^^
손해가 생기면? 회사가 책임집니다.
이익이나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원금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즉, DB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안정적으로 고정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유형-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형)
DC형(확정기여형)은
쉽게 말해 근로자가 퇴직금에 기여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역시 영어로 된 명칭을 해석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Contribution은 “기여”라는 뜻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기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DC형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위탁해 두면, 이 금액을 근로자 자신이 직접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운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DC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해당 계좌에서 ETF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증권사에서 개설한 DC계좌가 투자를 진행하기게 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개설한 DC계좌도 여러 금융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해당 계좌를 개설한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DC형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회사는 그 근로자의 총 임금의 1/12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는 그 1/12의 금액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 임금의 1/12이라는 금액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근로를 한 대가로 받는 모든 임금총액에 대한 금액입니다.
본봉, 기본급, 수당제외... 그런거 아니고 근로를 한 대가로 받는 모든 금액입니다.
그런데 DC형과는 달리 적립액에서 이익이 생기면 모두 근로자의 이익이 되고, 손실을 본다면 이 역시 근로자의 손실이 됩니다.
이익도 내꺼, 손실도 내꺼입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DB형과 DC형은 IRP에서 만난다?
근로자가 DB형이던, DC형이던 퇴직금을 받게 될 때는 급여계좌처럼 개인 입출금 통장이나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IRP 계좌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즈음에는 자신의 회사 해당 부서 담당자가
“ XXX 님~ IRP 계좌 만들어 통장사본 보내주세요”
라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이 퇴직금은 IRP계좌로 의무이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IRP 계좌로 받고 난 이후에는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후 퇴직금 및 불입한 돈을 모두 합쳐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좋은 점이 퇴직연금을 받을 시점까지 퇴직소득세가 미뤄지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덜어지게 됩니다.
일시금 수령은 한 번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고, 수령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유형 구분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IRP |
내용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 |
사용자 부담금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 |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르 활용 가능 |
적립금 운영주체 |
회사 | 근로자 | |
위험 부담 | 회사 | 근로자 | |
퇴직금 수준 | 퇴직일시금과 동일 | 근로자 운영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액 변동 | |
수령 방법 | 일시금 또는연금 | 일시금 또는 연금 | |
담보대출/ 중도인출 |
법정 사유 충족 시 담보대출만 가능 |
법정 사유 충족 시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 가능 |
DB형이 좋을까? DC형이 좋을까? - 선택 기준
사실 DB형, DC형 구분하기도 혼동되고 특히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 더욱 개념이 서질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판단하도록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 귀찮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 DB형을 선택하면 좋은 사람
DB형은 회사에서 운용을 책임집니다.
근로자가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 퇴직급여 역시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또한, 임금이 오르는 만큼 퇴직금액도 오릅니다.
비교적 안정된 직장이며, 해당 직장에 오래 다닐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꾸준히 승진을 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임금 역시 상승하는 시스템의 직장이라면
DB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투자에 신경쓰기 싫고, 자신도 없고 안전하게 내 퇴직금을 보장받고자 한다면 DB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내 돈은 내가 불린다 - DC형을 선택하면 좋은 사람
DC형을 선택한다면 내 의지대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DB형보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손실 역시 자신이 감수해야 합니다.
회사가 운용해주기 보다는 나 자신이 주도적으로 재테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DC형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내 돈을 적극적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승진 기회도 적고, 임금상승율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이직이 잦다면
DC형을 선택하시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를 잘 알아 회사가 운용하는 것보다 내가 운용하는게 나을 것 같거나,
임금상승률이 낮은 사람은 DC를 선택후 재테크 공부해서 돈을 불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선택시 고려사항(근로자 기준)
유형 | 확정급여(DB형) | 확정기여(DC형) |
장기 근속자이거나 직장 이동이 거의 없는 경우 | ||
증도인출을 하지 않고 퇴직 시까지 유지하는 경우 | ||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원하는 경우 | ||
수익률에 신경을 못 쓸 경우 | ||
회사의 도산 위험이 낮은 경우 | ||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 | ||
임금상승률이 물가인상률 이상인 경우 | ||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인상이 높은 경우 |
퇴직연금 DB, DC간 이전(전환) 가능한가?
DB형 가입자는 원한다면 DC형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연간 2회 전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DC에서 DB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내가 DC형이었는데 손실이 난 상황이라면 그 손실 부분을 회사가 떠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DB형 가입자인데 DC로 전환이 고려되는 경우
1)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란 정년보장, 혹은 정년 후 고용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을 기존보다 하향 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퇴직 전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되므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합니다.
위의 예시의 경우 6년을 더 일했으나 퇴직급여는 5,700만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서 약 30%가 날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회사생활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될 근로자가 있을 경우 미리 DB에서 DC로 전환할 것인지 내용을 설명하고 물어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소송감이라고 생각합니다.
2) 주택자금 마련
DB형에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DC에서는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을 할 경우 목돈이 필요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부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유의 경우 DB에서 DC로 전환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C로 전환을 한 경우 다시 DB로 돌아올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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