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임금체불 대응 회사를 다니다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지요. 특히 사회 초년생처럼 사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처럼 내가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즉, 임금체불이 발생 했을 때 어떻게 대응 해야하고, 신고 및 진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① 사업주가 매월 받아야 할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②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③ 퇴사시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
퇴직금은 DB건, DC건 뭐건 왜 IRP계좌에서 만나는 것인가?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사정이 있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수령할 때 IRP계좌로 받으라는 회사 담당자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DB형으로 가입했건, DC형으로 가입했던 IRP계좌로 받으라고 합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근로자들 중에서 IRP계좌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 소중한 퇴직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IRP계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IRP계좌 관련해 주로 궁금해 하실 질의사항들과 사례들을 통해 근로자라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 수령전 2가지 점검사항 ① 나이..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퇴직금 돈 자체를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에게 위탁하여 퇴직금을 관리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이라는 것이 근로자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일시금 지급 방식으로 인해 수급권이 담보되지 않거나, 노후 보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며 함께 도입되었으며,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망했을 경우 퇴직금을 못 받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에 미리 위탁을 해 정상적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의외로 적지 않은 직장인들이 본인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건 알지만 DB형(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 있는지..
상여금이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약속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이 통상임금 외에 일정한 시기 혹은 어떠한 조건이 되었을 때 지급하는 금품을 상여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돈으로 [보너스]라고도 합니다.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합니다. 하계휴가나 연말 등에 정기적이거나 임시로 지급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상여금 지급은 법적으로 꼭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이 아닌 [약정 수당]입니다. 상여금은 [약정 수당]이기 때문에 지급여부·지급기준·지급대상·지급금액 등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함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사용자가 장시간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의 지급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통상임금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