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개념 및 성격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입니다. 유의할 점은 통상임금에 대한 성격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를 제공하기 전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미리 약속을 한 임금입니다. 즉, 근로를 모두 마치고 난 후 발생하는 임금이 아니라 미리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을 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통상임금 →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 (사후 ×) 이렇게 기억하세요^^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가 아닌 추가적으로 근로하는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를 한 후 추가적으로 받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사용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를 산정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 • 평균임금이..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요건 각종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즉,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쉽게 말해 [근로의 대가인가?]라는 것입니다. 근로의 대가 → 평균임금에 포함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 → 평균임금에 미포함 물론 여기서 근로의 대가는 금품입니다. 또한, 이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임금]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임금이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입니다.. 그렇다면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닌지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실질관계]입니다. 금품의 명칭 혹은 세금 관련하여 비과세인지 과세인지가 아닌 [실질관계]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 구 분 내 용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귀책 사유 혹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총 임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총 임금수령액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평균임금도 감소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하락하는 경우,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못하여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되는 경우 해당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참고) ① 수습을 시작한 날부..
평균임금의 개념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입니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에 대한 총액이지, 해당연도 연봉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말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된 임금이나 지급되어야 할 임금입니다. 사전에 얼마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평균임금은 일급액입니다. 왜냐하면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① 퇴직금 ② 휴업수당 ③ 업무상 재해 관련 보험급여 ④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⑤ 징계로서의 감급 제한 금액(감봉 금액)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기준 만약,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