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이미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일 전에 미리 지급받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중간정산 관련한 사유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합의만 하면 정산·지급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된 2012년 7월 26일부터는 법에 명시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합당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7.26 근퇴법 개정 내용] - 회사가..
퇴직금의 개념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으로 퇴직 시 지급되는 금전 혜택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입니다. ^^ 퇴직금은 자발적 퇴직(사직),징계해고, 사망 등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근무를 시작한지 1년 이내에 퇴직하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주요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포괄산정 임금계약(포괄임금제)은 기본급 외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근수당 등)들을 미리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이며, 이는 법정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계약이므로 정당성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포괄산정 임금계약 진행 시 실수 유형 사례 및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수 유형 내 용 명시적 합의 부재 계약서에 내용 미포함 구두로만 포괄산정 임금계약 체결 임금항목 표기 미흡 [제수당]등으로 표기 기재 내용 상이 계약서와 임금대장에 내용 상이 수당 항목별 구분 미흡 정액이나 비율로 배분 통상임금 포함 수당 누락 여러 수당을 하나의 수당으로 통합하여 지급 수당 산정내용 불일치 시간·할증비율 모호 및 산정내용 불일치 연장근로시간 초과 연장근로 1주..
포괄산정 임금계약의 개념 포괄산정 임금계약은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을 미리 임금에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입니다. 포괄산정 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로 인정이 되어 진행가능한 있는 계약 형태입니다. 포괄산정 임금계약 도입 배경 일반적으로 근로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본급 등을 정하고 이 기본급을 기초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야간근로 시 가산 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 등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급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을 합한 총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거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