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겁나고 어려워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모두 1~2월이 되면 연말정산 자료를 내라는 관련 부서의 담당자로부터 안내를 받습니다. 근데 사회 초년생이나, 혹은 직장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1년에 한 번 하는 이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거나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할 때마다 헷갈리고, 그렇다고 물어보기도 좀 창피한 것 같아 담당자가 내라는 것들만 어찌어찌 내고 지나가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돈을 벌기 위함이죠^^ 내가 돈을 버는데 세금은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내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돌려받게 되는지 이 연말정산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이번 기회에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똑똑하게 연말정산..
매년 증가하는 장년 근로자 개인적으로 요즘 60세라고 하면 노인이 아니라 나이 조금 있는 형님 같은 느낌입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분히 건강하신 상황이지요. 따라서, 요즘엔 60세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계속 일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장년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 여하고자 하여 취업하시는 분들의 증가와 만 60세 정년 의무화로 인해 장년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장년근로자 노동관계법 적용 방법 우선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은 나이와 상관없이 등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선인 정년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라는 개념이 국민들 사이에 많이 인식되면서 이러한 시선은 예전에 비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정의를 해보자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과 관련하여,국적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지 많아야 할지 아니면 근무 장소(대한민국)를 기준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할지에 대해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로시간의 다양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이해 필요성 근래에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인 단시간 근로자가 점점 늘어나면서,이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원칙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노동관계법의 적용과 관련해 [근로시간] 자체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대부분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통상근로자들과는 다른 이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방식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우선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노동관계법이 배제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을 베이스에 깔고 생각해야 합니다. 단, 단시간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