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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임금체불 대응

회사를 다니다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지요.

특히 사회 초년생처럼 사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처럼 내가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 임금체불이 발생 했을 때 어떻게 대응 해야하고, 신고 및 진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① 사업주가 매월 받아야 할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②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③ 퇴사시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퇴직을 한 후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이렇게 임금체불이 된 상태면 퇴사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요구를 해야겠죠?

 

 

 

이때 사업주가 답변을 피하거나, 회사가 어려워 나중에 주겠다, 아니면 오히려 화를 내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진정 제기

 

“노동청 진정”이라는 말이 생소한 부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만

퇴직금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노동청에 요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에는 이를 담당하는 관할지청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 노동지청에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방법

① 인터넷(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민원신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우편

방문접수 가능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장 간단한 절차일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여기서 해당 고용센터를 클릭하시면, 해당 지청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각 관할구역을 확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지청에 제기를 할 때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각종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한 부분도 제기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예: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등

 

못 받은 퇴직금, 임금 소멸시효 전에 요청

 

노동청 진정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사업주에게 체불금품에 대해 명확하게 지급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을 넣는다거나 고소, 고발을 하는 것 보다 우선 요청해 보고 해결이 된다면 가장 좋은 상황이기도 하는데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는 요청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맘이 착하신 근로자 분들은 언젠간 주겠지라고 희망을 섞어 기다리다가 몇 년씩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쉽게 말해,

 

내가 행사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없어져 버리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걸 달라고 요청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권리가 없어져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임금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위 법에 따라 3년이 경과되어 임금채권이 시효가 완성되면 받지 못한 퇴직금,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게되면 민사상 소멸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임금: 매월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퇴직금: 퇴사 14일 이후 3년 이내

 

 

노동청 진정제기 순서

 

그럼 진정을 제기하려면 무엇부터 해야할까요?

가장 먼저 진정서 작성부터 시작합니다.

 

▶ 작성내용

진정인(고소, 고발인) 인적사항

피진정인(피고소인) 사업주의 인적사항

 

명확하게 이런 것들을 적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금품을 얼만큼 못받았는지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불항목 및 체불 금액

입증자료 첨부(급여입금 내역 등)

 

▶ 주요 입증관련 서류 목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거래입금내역

   - 은행에 방문하여 요청하면 회사에서 받은 내역들만 추출하여 뽑을 수 있음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이력내역

취업규칙 및 각종 합의서

출퇴근 기록 및 교통카드 내역

   - 연장근로 등 체크할 때는 연장근로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문자, 카톡, 이메일, 녹취자료 등

   - 임금체불 진정 제기 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못받은 돈에 대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자, 카톡, 이메일, 녹취자료 등

 

 

그럼 진정 제기까지 진행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금액을 직접 받아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의 조사과정이 있고,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고, 체불금품의 확인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진정 절차를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정 제기 - 민원접수

  • 진정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할 수도 있고, 관할지청에 있는 양식으로 직접 작성도 가능

  • 진정서는 사업장(회사)을 관할하는 지청에 제출

  •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제출 가능

 

2. 출석 및 조사

  • 진정 사건이 관할지청에 접수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와 자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 여 사실 조사를 진행

  • 조사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세밀히 조사

  • 이후, 사용자에 대한 조사 진행

  • 참고인 출석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3. 조사 결과의 처리

  •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 과정에서 서로 화해를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이행하도록 할 수 있음

  • 당사자 간에 서로 화해하거나 시정명령이 이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진정 사건 내사를 종료 

  •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 및 송치

 

4. 처리 기한

  • 사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

  • 단, 고소 고발 사건은 2개월 이내에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송치

  • 부득이한 사정으로 25일 이내에 사건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 연장 가능

 

5. 재진정

  • 이미 처리된 사건이라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지청에서는 담당근로감독관 변경하여 재차 조사

  • 단, 근로자가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

 

6. 처리 이후

  •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임금 청산 이행 지시를 어겨 검찰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요청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이를 발급해야 한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받았을 때는 사업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액체당금이라고 했고, 현재는 “간이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과거의 “소액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혹은 임금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의 일부를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향후 국가가 직접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절차였으나,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만큼 근로자의 속은 타들어갔죠...

 

그러나, 간이대지급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체불된 금품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최대 1,000만원까지(2019.7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절차 역시 비교적 간소화 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면,

우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로그인 [민원접수/신고] 클릭

 

 

2. [간이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기존소액체당금)청구]메뉴 클릭

 

 

3. 내용작성 및 접수 진행

 

 

마치며

 

열심히 근로를 했으나 퇴직금 미지급 및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정말 많이 속상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때 내 소중한 임금을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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