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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 주요질문 및 관련사례

 

 

 

퇴직금은 DB, DC건 뭐건 왜 IRP계좌에서 만나는 것인가?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사정이 있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수령할 때 IRP계좌로 받으라는 회사 담당자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DB형으로 가입했건, DC형으로 가입했던 IRP계좌로 받으라고 합니다. 

 

IRP계좌 의무이체 이유 설명

 

왜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근로자들 중에서 IRP계좌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 소중한 퇴직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IRP계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IRP계좌 관련해 주로 궁금해 하실 질의사항들과 사례들을 통해 근로자라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 수령전 2가지 점검사항

① 나이(55세 기준 이전인지, 이후인지)

② 퇴직연금 가입 여부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해 현재 나의 상황이 어떤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55세 전인지, 후지를 봐야 하며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IRP계좌 관련 주요 질의 및 사례

아래 질의사항들과 사례들을 보시면 제 장담하건데 웬만한 IRP관련 문의는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사례들은 자신의 상황과 잘 점검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는데, 55세 이전에 퇴직을 합니다. 이럴 경우 꼭 IRP계좌로 이체 받아야 하나요?

 

55세 이전이라면, 반드시 IRP계좌로 받아야 함

 

그러나 55세 이전 퇴직이라도 IRP계좌로의 의무 이전 예외 사유 존재

 

주택구입 등의 사유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할 때, 상환금은 일반계좌로 이전 가능

    그러나, 그 외 금액은 IRP로 의무 이전 해야합니다.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선택적으로 IRP계좌 외 다른 계좌로 이체 가능

 

55세 기준 설명

 

저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55세 이후 퇴직금 수령할 경우도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55세 이후라면, IRP계좌 혹은 일반계좌로 일시금으로 받아도 되므로 선택 가능

 

현재 퇴직연금 미가입 상태고 이달 말 퇴직인데, 회사에서 IRP계좌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IRP계좌가 없습니다. 꼭 IRP계좌로 만들어 받아야 하나요? 급여통장으로 받으면 안되나요?

 

2022.4.14. 이후에는 55세 이전 퇴직금 수령시 퇴직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IRP로 퇴직금을 의무이전 해야함

 

55세 이후 퇴직금 수령한다면 일반계좌로 일시금수령 또는 IRP로 수령 중 선택 가능

 

IRP계좌로 굳이, 꼭, 반드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하나?

퇴직금은 나의 노후자금.

만약 급여통장으로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런저런 사유로 소진해버릴 염려가 있음.

 

그러나 IRP계좌로 수령시 퇴직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소득과 생활 안정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임.

 

제도적으로 노후의 안정을 보장시키고자 하는 이유임

 

IRP계좌는 어디가서 개설할수 있나요?

 

금융사에서 개설 가능 (증권사, 보험사, 은행)

금융사별 1개의 IRP 계좌만 개설 가능

 

전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IRP계좌를 미리 개설했어요. 여기에  퇴직금을 받아도 되나요?

기존에 개설해놓은 IRP계좌로 수령도 가능하고

신규 IRP계좌를 개설하여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IRP를 OO은행에서 개설했고 불입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계좌로 퇴직연금을 받으면 돈이 섞여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 사에서 IRP계좌를 하나 더 개설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한 금융회사당 1개의 IRP계좌만 개설 가능함

 

금융사별로 IRP계좌 계설을 할 수 있던데  혹시 차이점이 있나요?

1. 수수료 차이

최근 일부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IRP 개설 시 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함

 

2. 운용하는 금융상품 차이

 

 

증권사, 보험사, 은행 등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임

 

 

 

퇴직금을 IRP로 이전시 어떤 혜택이 있을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게됨

 

그러나, IRP로 이전연금 수령 시점까지 퇴직소득세를 바로 원천징수하지 않음(과세이연 혜택)

 

IRP 연금 수령시

 

55세 이후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춘 경우

연금수령 기간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의 70% 부과

연금수령 기간 11년차부터: 퇴직소득세의 60% 부과

 

30%~40%의 세금할인 적용

 

살다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IRP 불입 중 중도 해지도 가능한지?

IRP 중도 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중도인출 사유 해당 시 제외)

 

인출 원할 경우 전액 해지 가능 이연 되었던 퇴직소득세도 전액 납부해야함

 

퇴직연금 운용 수익 발생 후 IRP 중도 해지 시 세금은?

IRP 인출시 재원에 따라 다른 세금

55세 이전 퇴직금 인출 퇴직소득세 부과

운용수익 인출기타소득세(16.5%) 부과

 

퇴직연금 IRP 중도 인출이 가능한 사유들을 알려주세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6가지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부담(한 사업장 1회 한정)

 

3.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

 

4. 신청한 날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 받은 경우

 

5. 신청한 날부터 5년 이내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시 세금납부는?

세제혜택 가능한 경우 세제혜택 불가능한 경우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

* 신청한 날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 받은 경우

* 신청한 날부터 5년 이내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부담(한 사업장 1회 한정)





 

 

 

퇴직금을 IRP계좌 외에 연금저축 계좌로도 수령 가능한가?

퇴직금 수령 시 55세 이전인 경우 IRP에 퇴직금 전액 이전 의무

 

퇴직금 수령 시 55세 이후인 경우 IRP계좌 외 연금저축 계좌로도 수령 가능

 

퇴직금 중 일부만 IRP계좌로 넣어도 되나?

퇴직금 수령 시 55세 이전인 경우 퇴직금 중 일부만 IRP계좌로 이전 불가. 퇴직금 전액 이전 의무

 

퇴직금 수령 시 55세 이후인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일부만 IRP계좌로 이체 가능

일시금 수령 시 납부한 퇴직소득세는 이체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IRP계좌로 환급

 

 

 

55세 이후 IRP계좌 적립금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할 수 있나요?

55세 이후일 때 퇴직금을 이전하는 경우,

가입 기간 또는 연금 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IRP계좌의 적립금을 연금저축 계좌 또는 타 IRP계좌로 이전 가능

 

 

IRP계좌를 여러개 만들어 퇴직금을 분산 수령 가능하나?

55세 이전엔 IRP 중도 인출이 안되니까 나눠서 받을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음

 

55세 이전에는 여러개 IRP계좌토직금 분산 수령 불가. 한 개의 IRP계좌에 퇴직금 전액 수령만 가능

 

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여러개로 쪼갤수는 없으나

각각 다른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다른 IRP계좌로 퇴직금 수령 가능

 

저는 여러개의 IRP계좌가 있어요. 55세 이후 여러개의 IRP에 있는 퇴직연금을 각각 수령하려면 불편할 것 같아요. 한 개의 계좌로 통합할 수 있나요?

 

55세 이후 퇴직연금 개시 시 여러 계좌에 있는 퇴직연금을 통합하여 한 개의 계좌로 연금수령 가능

 

 

연금을 매월 다르게 받을 수 있나? 1월엔 50, 2월엔 40, 3월엔 60만 이런식으로?

 

연금 개시 시 연금 수령 방식 지정(변경 가능)

 

정기 연금 인출 정기적으로 기간(/ 분기/ ) 또는 금액을 지정하여 수령

비정기 연금 인출 기간, 금액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수령 가능

 

그러나, 연금수령 한도 초과 시 과세됨(주의)

퇴직금: 퇴직소득세 전부

운용수익: 기타소득세(16.5%) 

 

IRP 적립금의 인출 순서는? 퇴직금이 먼저? 운용수익이 먼저?

IRP적립금 인출 순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음

 

퇴직금만 운용한 계좌 기준

1순위 - 퇴직금

2순위 - 운용수익(이자, 배당)

 

운용수익 인출시 세금은?

55세~69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5.5%

 

70세~79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4.4%

 

80세 이후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3.3%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데, 퇴직금이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퇴직금이 재원인 경우: 분리과세하여 종합과세 대상 아님

 

운용수익이 재원인 경우: 세전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

 

처음에 퇴직금이 인출될 때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나,

퇴직금 모두 인출 후 운용수익 인출시 연간 1200만원 넘지 않도록 관리 필요

 

이전 퇴직금 제도 현재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제도 가입 중이며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IRP 의무 이전 대상( + 세제혜택)

- 예외: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 시 상환금과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금은 의무 이전 대상 제외

퇴직연금제도 가입 중이며 55세 이후에 퇴직하면
일시금 수령 또는 IRP계좌 이전 중 선택 가능
2022.4.14. 이후에는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55세 이전 퇴직시
무조건 IRP 이전 대상


퇴직금을 IRP계좌에 이체해야 함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 IRP 공통점 및 차이점, 장단점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퇴직금 돈 자체를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에게 위탁하여 퇴직금을 관리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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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 계산방법 및 사유별 증빙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이미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일 전에 미리 지급받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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