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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국만연금 건강보험료 내야하나?

 

 

직장생활을 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육아문제일 것입니다. 

 

현재는 정부 제도 차원에서 부부 모두 육아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중 한 사람만 휴직이 가능했던 과거보다는 환경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양육에 따른 고민이 모두 해결이 되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ㅠㅠ

 

육아휴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휴직기간 동안 줄어드는 소득문제입니다. 

 

이 육아휴직기간 중 가뜩이나 소득도 줄어 힘든데,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할지, 건강보험료도 계속 납부를 해야하는 건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사례 및 질의응답으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용어정리 - 예외, 유예 차이점

예외: 일반적 규칙이나 정례에서 벗어나는 일. 일반적이지 않은 것

 

유예: 일을 실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루는 것. 혹은 그런 기간

 

"예외"와  "유예"의 미묘한 차이를 알아야, 오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 자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 엄마 1년 사용 가능하며, 동시에 사용도 가능

 

육아휴직 기간동안 급여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공단에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육아휴직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육아휴직 기간 동안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를 한 번에 다 준다면 참 좋을 텐데.... 급여 중 25%는 사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 육아휴직 급여 중 25%

- 직장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이를 합산해 일괄 지급

 

 

육아휴직기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관련 사례, 질의응답

 

육아휴직 기간에는 실제 근무 할 때보다는 소득이 줄게 되고, 그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와 질의응답을 준비해 보았으니 참고하세요. ^^

아마도 대부분의 궁금증이 해결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소득이 적은데 이 기간 동안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나?

 

소득은 줄었는데 국민연금을 내려니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연금을 내고 싶지 않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납부예외신청]을 진행해 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급 납부예외신청 통화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소득이 적은 휴직기간에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면 [납부예외기간]에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납부예외기간]이라는 명칭에서 보면 예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예외"적이라는 것은, 제외가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반드시 해당기간에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난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경우 낼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내고 싶다면 방법은?

납부예외기간에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에 추후납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 바로가기

 

 

 

하지만 현실적으로 추후납부를 하는 사람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 인원에 비해 약 1%~2% 정도입니다.

 

 

추후납부를 하는 사람이 적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① 회사 50% 지원 없이 본인이 모두 이 금액을 내야 하므로 부담스러움

 

직장인들은 급여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며,

이 중 50%는 회사가 부담하고, 50%는 근로자가 납부합니다.

 

그런데 추후납부를 한다면 회사에서 절반 지원해 주던 게 사라지고 내가 모든 금액, 100%를 내야 합니다. 

이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엄청 내고 싶은 마음의 상태는 아닙니다. ^^

 

 

 

 

② 추후납부로 노후에 연금이 늘긴 하지만 현재 체감하기 어려움

 

보험료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건 지금 일이기 때문에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연금이 늘어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져 잘 와닿지 않습니다.

 

 

 

 

 

③ 미납보험료를 향후 추가납입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음

 

 

육아휴직 기간에 건강보험료 납부해야 하나?

 

직장인은 월급여의 7.09%(2023년 기준)를 건강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50%는 회사(사업주) 부담,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휴직기간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지 않을 경우

회사 담당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을 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유예”라는 것은 예외와는 달리 미뤄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뤄둔 것이기 때문에 휴직 중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복직 후 납부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다음 그간 밀린 보험료를 한 번에 내야한다면 큰 금액이라 부담스럽지 않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최장 1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의 건강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하려면 누구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육아휴직의 경우 [보험료 감면 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6항)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에 대한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납부. 이중 50%는 사업자 부담

 

 

급여가 아무리 적은 경우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 감면제도]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하한액: 19,780원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개인은 1개월당 9,890원만 납부

1년 총 118,680원 납부

 

이렇게 하면 부담스럽긴 해도, 상당 부분 감면이 되기 때문에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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