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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조건

 

 

육아휴직 개념 및 법령근거

회사생활 중 자녀 양육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맞벌이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대체 사용하거나 병행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9조(육아휴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육아휴직 대상 기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 8 이하라 함은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 함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 만 8세인데 초등학교 3학년인 경우? → 육아휴직 사용 가능

만 9세인데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 → 육아휴직 사용 가능

 

 

과거에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일 시점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2020년 2월 28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한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 모두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가 2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 휴직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조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즉,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 사업장 뿐 아니라

동일 사업장 내에서 배치전환·전근 등의 인사이동은 했으나 근로는 끊이지 않았고,

파견지는 변경되었지만 파견사업주(고용사업주)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양도 및 양수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실제 사업장 소속이 바뀌거나 근로자의 퇴직, 재입사 등으로 인한 고용관계 단절

계속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및 시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을 하고자 하는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에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출산 예정 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및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직 신청서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

    - 임신중인 근로자는 영유아의 성명은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음

3. 휴직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4.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 ^^

 

(서식)육아휴직 신청서-2020.hwp
0.05MB

 

 

육아휴직 신청서를 30일 전까지 제출을 하는 이유는 해당 근로자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여유를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예외 조항은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휴직 종료 예정일을 한 번에 한해 연기할 수 있고,

최초 휴직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철회는 휴직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기간을 2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분할 사용하는 것은 사업주가 허용한다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대체 사용하거나 병행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무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바로가기

 

육아휴직 급여지급 조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하나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한다.

 

연차유급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육아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였으나 2018529일부터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출근한 것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1년 동안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금액

법률 개정 전에는 처음 3개월과 이후 4개월부터 급여 지급액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급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합니다.

 

통상임금의 80%가 150만원 이상이라도 15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의 80%가 70만원이 이하일 경우 70만원은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근로자 해고 가능 여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사용자는 어떤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러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퇴직이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복직 후 업무 변경 등 불리한 처우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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