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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개념 및 계산방법 산정예시

 

휴업수당이란?

“휴업수당”이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을 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즉,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나,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종류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민법상의 귀책 사유인 고의 및 과실은 당연히 포함되고, 사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 내에서 발생하는 경영 장애 요소들도 존재합니다.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 불황, 생산량 감축 등입니다.

 

또한, 전체 사업장이 휴업하거나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사항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며, 따라서 이 경우들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이나 사용자의 영향권에 속하지 않는 외부적인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업수당 지급액 계산방법

휴업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총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할 의무도 없으며,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다고 판단시 결정하여 실시 가능합니다.

 

휴업 기간 중 임금 지급은 위에서 언급해드린 대로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 시 통상임금액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발생일은 휴업에 들어가는 첫날입니다.

 

휴업 기간 중(사용자 귀책 사유)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받았을 경우 휴업수당 이 경우는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휴업기간 평균임금 총액 - 이미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70% 이상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서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통상임금과 휴업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평균임금 70% 이하(부급 포함)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① 내.외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② 사용자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③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사용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더라도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업장 도산 혹은 폐업 등에 이르는 상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일부만 단축 시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수당은 사업장 일부만 휴업하는 경우나 근로시간 일부만 단축할 때도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유지한 채 실근로시간을 일시적으로 1일 4시간으로 줄이는 경우의 임금 지급 산정

 

     근무 4시간분+(근무하지 않는 4시간 × 평균임금 70%)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소정근로시간만 근로하는 경우(휴업이 아님)

    만약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합법적 근로조건 변경 절차를 진행 후 1일 6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상황이라면, 줄어든 2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는 경우도 휴업에 해당하지 않음

 

휴일의 휴업수당 지급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것이 휴업이므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유급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급 휴무일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휴업수당 지급 기타 상황

근로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해고 처리 대신 무급 휴직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혹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무급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 휴직을 명령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산정 예시 및 계산방법

예 시 수 당 산 정
평균임금 해당액: 400만원
월 통상임금 해당액: 300만원

이 근로자가 1개월 휴업시
400만원(평균임금) × 70% = 280만원
산정액이 통상임금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280만원
평균임금 해당액: 400만원
월 통상임금 해당액: 250만원

이 근로자가 1개월 휴업시
400만원(평균임금) × 70% = 280만원
산정액이 통상임금 250만원을 초과함

→ 250만원
평균임금 해당액: 400만원
월 통상임금 해당액: 300만원
임금의 일부 이미 지급: 100만원

이 근로자가 1개월 휴업시
400만원(평균임금) × 70% = 280만원
산정액이 통상임금 300만원보다 적어,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400만원(평균임금) - 100만원(지급받은 임금) = 300만원
평균임금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70%이상 지급

300만원 × 70% = 210만원
평균임금 해당액: 400만원
월 통상임금 해당액: 250만원
임금의 일부 이미 지급: 100만원

이 근로자가 1개월 휴업시
400만원(평균임금) × 70% = 280만원
산정액이 통상임금 250만원보다 많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250만원(통상임금) - 100만원(지급받은 임금)
→  150
만원
소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 감소
 ▶ 소정근로시간 18시간 유지
 ▶ 실근로시간만 14시간 감소(일시적)
소정근로시간 중 감소한 4시간은 휴업수당 지급해야 함

근무한 4시간 + (감소한 4시간 × 평균임금 70%)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소정근로시간만 근로

소정근로시간
18시간을
     6시간으로 감소(법적 정식절차 진행)
감소한 2시간은 휴업이 아님

6시간 근무한 임금 지급
소정근로시간 변경 없이
연장근로시간 감소

1
10시간 근무(연장 2시간)에서
    연장근로 2시간을 줄이고
    소정근로시간(8시간)만 근무
연장근로시간(2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업이 아님

8시간 근무한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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