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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개념 및 산정 예시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 의무가 없는 유급 휴일(주말, 공휴일 등)에도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휴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 즉, 쉴 때도 받는 수당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조건

위에서 언급했든,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개근이라는 것은 결근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지각 및 조퇴는 주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계속근로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근로자

     ▶ 주휴일이 발생을 하려면 1주일간 재직을 해야하며, 반드시 개근을 해야 함


②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지각, 조퇴 제외)

 

4주간 평균을 내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 등)

 

④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근로자와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근로자


주휴수당 기준시간 산정방법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은 정상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당 근무시간 근무일수 근무시간 주휴수당 산정 기준시간
40시간 5 ~: 8시간 8시간
40시간 6 ~: 7시간
: 5시간
7시간
40시간 6 ~: 6시간40 6시간 40


위의 예시에서 월~금요일은 7시간, 토요일은 5시간을 근무했을 경우를 보면,

주휴수당 산정 기준시간은 통상적인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의 7시간을 기준시간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통상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법
  1일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방법 
  (4주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무일수) × 통상시급

▶ 하루 6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통상시급 20,000원 조건의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일 근무) × 5일 × 4주 = 120시간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무일수가 20일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일수: 65일 × 4주 = 20일]


   주휴수당: 120시간(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20(통상근로자 4주 소정근무일수) × 20,000원(통상시급)

    = 120,000원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자체가 1일 단위로 체결 및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 자체가 원래 하루의 작업만을 위해 고용되고 계약이 종료되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일용직 근로자가 연속적으로 1주일 이상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그 기간 중 소정근로일(보통 주 5일)을 모두 출근한다면(즉,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정규직 혹은 장기 계약직과 유사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당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또한 임금을 1일 단위로 산정 지급하는 일당직은 [실제 근로일 × 일급액]으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입니다.

 

시급이나 일급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주급 혹은 월급으로 임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경우 기본급에는 실제 근로 제공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그리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지급되는 주휴수당 등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당 근무시간 근무일수 근무시간 비근무일(무급)
40시간 5 ~: 8시간 1(통상적으로 토요일)

 

이와 같이 근로한 일당직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대한 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74시간(1주 40시간 × 52주 ÷ 12개월) + 35시간(1주 8시간 × 52주 ÷ 12개월)

총 209시간이며, 위 식에서 "35시간"은 주휴수당입니다. 


격일 근로자의 주휴수당

격일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1근무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에서 절반의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이 근무자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4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와 유급 주휴시간 (임금정책과-2492. 2004-07-07)

○ 검토 배경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주 5일 근무 또는 주 6일 근무 여부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월급제에 있어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 유급 주휴시간을 몇 시간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검토의견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유급 주휴를 몇 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판례도 이와 직접 관계된 것은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현행 행정해석은 '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근로기준법이 주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 행정해석을 유지함이 합당하다.

i) 월~금(8시간)인 경우: 8시각.
ii)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7시간
  ※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
iii) 월~토(6시간 40분)인 경우: 6시간 40분

다만 이경우 동일한 월급액일지라도 근로형태에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달라지나, 이는 근로형태의 차이, 즉 정상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써 불가피하다고 본다.

*월급제에 있어서 주휴시간이 적어질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많아진다.

<예시: 월급 500만 원인 경우>

▶ 정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500만 원+208.7시간=23,957원
   [(40+8) × 52주 + 8시간] ÷ 12 = 208.7시간

▶ 7시간인 경우: 500만원 ÷ 204.3시간 = 24,473원
   [(40+7) × 52주 + 7시간] ÷ 12 = 204.3시간

▶ 6시간 40분인 경우: 500만 원:202.8시간=24,654원
   [(40+6시간 40분) × 52주 + 6시간40분] ÷ 12 = 202.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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