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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귀책 사유 혹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총 임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총 임금수령액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평균임금도 감소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하락하는 경우,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못하여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되는 경우 해당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참고)
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③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④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 육아휴직 기간
⑥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⑦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⑨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
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만약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1개월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퇴직 전 3개월 중 휴업 기간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2개월 임금을 합한 금액을 2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특례 고시에 따라 처리됩니다.
예를 들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퇴직일이 아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에 해당되는 기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포함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평균임금 총액이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총 일수가 많아지면 나누는 수가 커지므로)
①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②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못한 휴직 기간
③ 불법 쟁의행위 기간
그 외에 정직이나 감봉 등 징계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과 임금에 포함됩니다만, 부당한 징계의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을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귀책 사유를 저질러 평균임금이 정상 근로한 경우보다 적어져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해야합니다.
근로제공 첫날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제공을 한 첫날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수습 기간 종료 후 첫날을 포함)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중간정산 대상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이 됩니다.
만약, 당해 10월 15일에 중간정산을 요구하면서 전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정산을 요구했다면 당해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가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됩니다.
2인 1조 임금 일괄지급시 평균임금
근로자 2명 이상을 1개조로 하여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에 대한 배분 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경력,생산 실적, 실근로일수,기술·기능, 책임,배분에 관한 관행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 1명당 임금액을 추정하여 그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그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잔여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는 기타 평균임금 산정 예시
구 분 | 내 용 |
불법 쟁의행위 기간 | • 무단결근 처리 가능 |
대기발령 기간 | • 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증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포함 • 부당한 처분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 |
소급 인상된 임금 | • 재직중 근로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음 ※ 임금교섭 결과 타결된 임금 인상률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더라도,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임금교섭 타결 이전 퇴직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지 않음 |
해외 근무자 임금 | •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 ※ 해외에 근무기간 지급 받은 급여 중 같은 직급이나 같은 호봉의 국내 직원보다 현저히 많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실비변상적 성격 혹은, 해외 근무라는 특별한 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해석 |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액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 • 평균임금 산정 임금 총액에 산입할 수 없음 ※ 근무 일수를 초과해 지급된 부분은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 때문 |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이 현저히 높아진 경우 | • 산정 대상 기간 및 임금의 총액에 포함 ※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적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노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했다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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