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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요건
각종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즉,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쉽게 말해 [근로의 대가인가?]라는 것입니다.
근로의 대가 → 평균임금에 포함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 → 평균임금에 미포함
물론 여기서 근로의 대가는 금품입니다.
또한, 이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임금]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임금이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입니다..
그렇다면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닌지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실질관계]입니다.
금품의 명칭 혹은 세금 관련하여 비과세인지 과세인지가 아닌 [실질관계]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
구 분 | 내 용 |
기본급 | • 소정근로시간 혹은 법정근로시간에 지급하기로 정함 |
직무수당, 직책수당 | • 담당 업무 혹은 직책의 경중 등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등) - 직책수당(반장수당 등)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 물가 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 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한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 기술이나 자격,면허증 소지자, 특수 작업 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랭지 근무수당 등 | •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 버스,택시, 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증사하는 자에게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를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 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휴일근로수당 등 |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생리휴가 보전수당 및 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
• 근무일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 장기 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수당 |
일·숙직 수당 | • 일직 및 숙직 근무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 금액을 정해 지급하는 수당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 금액,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전체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봉사료(팁) 배분 | • 봉사료(팁)를 사용자가 일괄 회수하여 배분하는 경우 |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 • 전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등 |
|
가족수당, 교육수당(독신자 포함) |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①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② 결혼축하금, 조의금, 의료비,재해 위로금, 피복비, 통근차, 기숙사, 주택제공
③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 부담금
④ 출장비, 정보 활동비, 업무 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⑤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⑥ 기구 손실금
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과 달리 대부분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지급되기에 평균임금 산정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려면 위에서 언급했듯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여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됨
포함 여부 | 종 류 |
평균임금에 포함 | •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고정적인 정기 상여금 |
• 미리 지급 조건을 정하고(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근로자의 근로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 • 이 경우 상여금 지급횟수(예: 연 X회)에 관계없이 임금총액에 포함 되어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됨 |
|
↑ ↑ ↑ 근로의 대가로 인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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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서 제외 | • 관행적으로 지급사례 없는 경우 |
• 사업장 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영성과배분금 등 ※ 경영성과배분금이라도 임금성 인정시 평균임금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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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로의 대가로 인정 하지 않음 ↑ ↑ ↑ |
연(年) 단위로 산정되는 상여금의 평균임균계산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전액 × 3/12 → 평균임금 산정 기초액에 산입
여기서 중요한 건,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상여금이 아니라,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이라는 점입니다.
[근로제공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지급된 상여금 전액 ÷ 근로개월수 → 평균임금 산정 기초액에 산입
중도 퇴직 시 일할계산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근로자 퇴직 시에 원래는 상여금 지급일이 아니었으나 퇴직에 따라 상여금이 일할 계산되어 지급된 경우,상여금을 평균임금 포함해야 될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 중도 퇴사자 발생: 5월 1일 ▶ 상여금 지급: 매년 3월, 6월, 9월, 12월 급여일에 기본급의 100% ▶ 중도 퇴사시 상여금 지급방식: 근무일수만큼 상여금 일할계산 ▶ 6월에 지급될 예정인 상여금(기본급의 100% × 1/3)을 지급받게 됨 (5월 1일 퇴사이므로, 4월~6월 기간 중 4월 한달만이 근무한 기간임) 이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나? |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의 총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보다 이전에 이미 임금채권으로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를 한다?
그렇다면 퇴직을 한 후에야 비로소 임금채권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즉,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이후 확정되는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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