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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상여금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요건

각종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즉,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쉽게 말해 [근로의 대가인가?]라는 것입니다.

 

근로의 대가 평균임금에 포함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 평균임금에 미포함

 

물론 여기서 근로의 대가는 금품입니다.

 

또한, 이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임금]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임금이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입니다..

 

그렇다면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닌지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실질관계]입니다.

 

금품의 명칭 혹은 세금 관련하여 비과세인지 과세인지가 아닌 [실질관계]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

구 분 내 용
기본급 소정근로시간 혹은 법정근로시간에 지급하기로 정함
직무수당, 직책수당 담당 업무 혹은 직책의 경중 등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등)
  - 직책수당(반장수당 등)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물가 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 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한 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면허증 소지자, 특수 작업 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벽지수당, 한랭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버스택시, 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증사하는 자에게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를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 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
으로 지급하는 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생리휴가 보전수당 및 취업 규
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근무일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장기 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수당
·숙직 수당 일직 및 숙직 근무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 금액을 정해 지급하는 수당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 금액,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전체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봉사료() 배분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회수하여 배분하는 경우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전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등
가족수당, 교육수당(독신자 포함)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①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② 결혼축하금, 조의금, 의료비,재해 위로금, 피복비, 통근차, 기숙사, 주택제공 
③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 부담금 
④ 출장비, 정보 활동비, 업무 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⑤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⑥ 기구 손실금

 

 

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과 달리 대부분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지급되기에 평균임금 산정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려면 위에서 언급했듯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여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됨

포함 여부 종  류
평균임금에 포함 •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고정적인 정기 상여금
• 미리 지급 조건을 정하고(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근로자의 근로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
• 이 경우 상여금 지급횟수(예: 연 X회)에 관계없이 임금총액에 포함 되어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됨
 ↑ ↑ ↑  근로의 대가로 인정 ↑ ↑ ↑
평균임금에서 제외 • 관행적으로 지급사례 없는 경우
• 사업장 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영성과배분금 등


경영성과배분금이라도 임금성 인정시 평균임금에 포함
↑ ↑ ↑  근로의 대가로 인정 하지 않음 ↑ ↑ 

 

 

연(年) 단위로 산정되는 상여금의 평균임균계산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전액 × 3/12  → 평균임금 산정 기초액에 산입

 

여기서 중요한 건,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상여금이 아니라,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이라는 점입니다. 

 

[근로제공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지급된 상여금 전액 ÷ 근로개월수 → 평균임금 산정 기초액에 산입

 

 

중도 퇴직 시 일할계산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근로자 퇴직 시에 원래는 상여금 지급일이 아니었으나 퇴직에 따라 상여금이 일할 계산되어 지급된 경우,상여금을 평균임금 포함해야 될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 중도 퇴사자 발생: 5월 1일

▶  상여금 지급: 매년 3월, 6월, 9월, 12월 급여일에 기본급의 100%

▶  중도 퇴사시 상여금 지급방식: 근무일수만큼 상여금 일할계산

▶  6월에 지급될 예정인 상여금(기본급의 100% × 1/3)을 지급받게 됨
     (5월 1일 퇴사이므로, 4월~6월 기간 중 4월 한달만이 근무한 기간임)


   이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의 총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보다 이전에 이미 임금채권으로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를 한다?

 

그렇다면 퇴직을 한 후에야 비로소 임금채권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즉,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이후 확정되는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료-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 요령(20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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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란? 개념 및 계산방법, 산정예시

평균임금의 개념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입니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유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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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특례, 예시 및 실무 팁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귀책 사유 혹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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