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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개념 및 성격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입니다.
유의할 점은 통상임금에 대한 성격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를 제공하기 전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미리 약속을 한 임금입니다.
즉, 근로를 모두 마치고 난 후 발생하는 임금이 아니라 미리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을 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통상임금 →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 (사후 ×)
이렇게 기억하세요^^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가 아닌 추가적으로 근로하는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를 한 후 추가적으로 받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사용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를 산정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 |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근로기준정책과-3405(2020.8.25.)]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지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대버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일급 금액으로 산정된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 • 해고예고수당 |
3 | • 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함 |
4 | •연장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
5 | •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적용 가능 |
6 |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용자의 임금 지급 기준 + 출산전후휴가급여 |
7 | • 육아휴직급여 |
8 | •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명칭 또는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지급되는 금품의 실질적 성질과 통상임금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됩니다.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각종 수당들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지급되는 금품의 실질적 성질과 통상임금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수당의 명칭이나 지급을 얼마 만에 했는지 등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단기준 | 내 용 |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어야 함 |
• 기타금품은 제외 |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
• 소정근로의 대가: 사전에 소정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금품 •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 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님 [예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로계약서상 근로 외 근로로 추가로 지급받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받은 임금 |
정기성 | •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 • 일정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어야 함 • 1개월을 초과한 기간이지만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나누어 지급하는 것 뿐임 - 정기성 요건 충족 [참고] 대법원 판결(2013.12.18.)로 정기성의 인정 범위 확대 그 이전에는 상여금 등에 대해 1개월 초과 지급 시 정기성 부정 →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가능성 상승!! |
일률성 | •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님 - 각종 자격, 면허 외 근속기간에 대한 수당 ※ 무조건 모든 근로자 전체가 아니라는점 유의 |
고정성 | • 고정적으로 지급(사전 확정적)된 임금 • 연장근로, 휴일근로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이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야 함 •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 임금의 지급 조건에 있어 [연장근로 등의 제공 당시] 시점에서 해당 지급 조건이 충족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특정 시점 재직 근로자, 일정 일수 근로에 대한 수당 →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재직여부 및 근로일수 충족 여부가 불확실 → 통상임금에서 제외 |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구 분 | 내 용 |
일급으로 정해진 경우 | • 1일 통상임금액 ÷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 = 시간급 통상임금 [예시] - 1일근로시간: 10시간 - 총 지급액: 20만 원(소정근로시간 8시간+연장 2시간) → 일당: 20만 원 → 통상임금: 8시간분인 160,000원 ※ 연장 2시간은 제외해야 함 따라서, 시간급 통상 임금 = 20,000원 통상임금 160,000원(1일 통상임금) ÷ 8시간(소정근로시간) = 20,000원 |
주급으로 정해진 경우 | • 총 임금액 ÷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1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예시]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4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유급주휴일(8시간) - 1주 임금: 960,000원 이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 960,000원(주급) ÷ 48시간(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20,000원 단, 주 40시간, 1일 8시간씩 근무, 주 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 비근무일(통상 토요일)의 유급 여부에 따라 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 시간이 달라짐 |
월급으로 정해진 경우 | • 총 금액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예시] - 월 통상임금: 4,180,000원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209시간 * [4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 8시간] × (365일÷12개월÷7일) - 4,180,000원(월 통상임금) ÷ 209시간(월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20,000원 1일 8시간씩 주 5일제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 토요일 무급: 월 209시간 - 토요일 4시간을 유급: 월 226시간 - 토요일 8시간을 유급: 월 243시간 |
도급액으로 정해진 경우 | • 생산량에 도급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지급 [예시] 해당 월을 기준으로 근무일은 20일, 5,000,000원을 지급받았을 시 시간급 통상임금은?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 총액 ÷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 기간)일수 ÷ 1일 근로시간 → 5,000,000원 ÷ 20일 ÷ 8시간 = 31,250원 |
통상임금 산정예시
유형 | 근로조건 | 임금산정 |
시급제 | • 시급 20,000원 • 1일 10시간 근무 |
• 시간급 통상임금: 20,000원 • 특정일 임금 = 220,000원 (8시간 × 20,000원)+(2시간×20,000원 × 1.5) |
일급제 | • 1일 10시간근무 • 일급 200,000원 |
•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10시간 (소정근로 8시간 + 연장 2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20,000원 (일급 200,000원÷10시간) • 일급 통상임금: 160,000원 (시간급 통상임금 20,000원 × 소정근로 8시간) |
월급제 | • 1일 8시간 • 1주40시간 • 1주 5일 근무 • 월~금(소정근로일) • 일요일(주휴일) • 월 통상임금 : 4,000,000원 |
• 시간급 통상임금 - 토요일 무급 시: 19,138원(4,000,000원÷209시간) - 토요일 유급 4시간: 17,699원(4,000,000원÷226시간) - 토요일 유급 8시간: 16,460원(4,000,000원÷243시간) • 일급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8시간) - 토요일 무급 시: 153,110원 - 토요일 유급 4시간: 141,592원 - 토요일 유급 8시간: 131,687원 |
단시간 월급제 | • 1일 4시간 • 1주 20시간 • 1주 5일 근무 • 월〜금(소정근로일) • 토요일(무급 휴일) • 일요일(주휴일) • 월 통상임금 : 2,000,000원 |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20시간×4주)÷ 20일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104.3시간 (1주 20시간 +주휴 4시간)× 52주 ÷ 12개월 • 시간급 통상임금 = 19,176원 (200만원+104.3시간) • 일급 통상임금 = 76,704원 (19,176원 ×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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