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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다양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이해 필요성

 

근래에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인 단시간 근로자가 점점 늘어나면서이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원칙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노동관계법의 적용과 관련해 [근로시간] 자체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대부분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통상근로자들과는 다른 이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방식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증가한 단시간 근로자

 

 

우선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노동관계법이 배제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을 베이스에 깔고 생각해야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18(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자료 첨부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hwp
0.06MB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근로시간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며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계속근로연수 1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초과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더라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도 있다.

 

 

단시간 근로자 중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로 구분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퇴직금, 주유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대한 판단은 실제 근무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시 사전에 협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114시간이고, 연장근로가 2시간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 근로한 시간이 116시간이지만, 사전에 약속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1.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포함)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는 국민연금을 적용합니다.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 예시

항  목 내  용
단시간 근로자의
법내 연장근로수당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통상시급 30,000원으르 1일 스시간씩 15일 근무하기로 한 단시간 근로자가 1 6시간씩 1 5일 근무한 경우


30,000× 10시간(1일 연장근로 2시간 × 5) × 1.5 = 450,000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1주에 5, 4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급이 30,000원인 경우


30,000× (20시간+40시간) × 8시간 = 120,000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간단위 계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15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40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1 4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


15×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60시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발생평균임금의 산정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계속근로연수는 전체 재직 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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