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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노동관계법 적용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라는 개념이 국민들 사이에 많이 인식되면서 이러한 시선은 예전에 비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정의를 해보자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과 관련하여국적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지 많아야 할지 아니면 근무 장소(대한민국)를 기준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할지에 대해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노동관계법 적용 및 권리침해 시 구제

우선 [속지주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속지주의란 한 국가의 영토 안에 있어서는 본국의 사람이나 외국사람을 따지지 않고 모두 해당 국가 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이러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의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받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 관련하여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대한민국 국정 근로자 즉,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관련 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 침해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①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관의 상담

②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

③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④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⑤ 사법기관에 의한 재판

⑥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외국인근로자 체류 자격

다만외국인이 국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 중에서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취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 기간 동안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이들에 대해 그리 곱지 않은 생각을 가진 경우도 많이 있고, 이들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도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 및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가 인정됩니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다만, 강제출국과 같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각종 법률 적용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각각의 사회보험 법률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임의가입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을 할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고 임금체불에 대비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거나 근무 중 이탈, 부상, 근로계약 해지 등 고용관계에서 변동이 생겼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성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모성보호와 각종 특별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 종류

번호 체류자격
1 C-4 단기취업
2 E-1 교수
3 E-2 회화지도
4 E-3 연구
5 E-4 기술지도
6 E-5 전문직업
7 E-6 예술흥행
8 E-7 특정활동
9 E-9 비전문 취업
10 E-10 선원취업
11 F-2 거주
12 F-4 제외동포
13 F-5 영주
14 F-6 결혼이민
15 H-1 관광취업
16 H-2 방문취업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S-3비자)

 

유학(D-2) 또는 어학연수(D-4-1, D-4-7)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을 하려면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학 과정 경과(전문학사 2학사 4년)후 학점 미달 등으로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부하러 온 학생들은 해당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죠.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이 허용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 통역·번역,음식업 보조,일반 사무보조 등

②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 점원, 행사 보조요원 등 활동

③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④「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비전문취업(E-9)’자격의 허용 범위 내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시간제 취업 제한(모든 제조업,건설업 제한). 다만,토픽 4급(KIIP 4단계 이수) 이상인 경우 제조업 예외적으로 허용

 

시간제 취업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최대 30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계약서 작성] → [시간제 취업 확인서 작성] → [행정기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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