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위한 똑똑한 소비하기 연말정산은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벌어드린 총소득에서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더 냈으면 그만큼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그만큼 더 내는 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를 하긴 했는데 신용카드를 어떤 걸 썼고, 금융상품 가입은 어떤 걸 했고, 대중교통은 어떤걸 이용했고 그런 여러 가지 실생활의 소비 패턴에 따라서 연말정산 시 세금을 환급받느냐 혹은 토해내느냐가 결정될 수 있지요. 다시 말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토해내는 불상사를 겪지 않으려면 똑똑한 소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2천만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즉 13월의 세금폭탄이 아니라 보너스를 받도록 똑똑한 소비를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이 22천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장애인은 대략 5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우는 아직 많은 부분이 개선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56%가량이 비정규직이며 한시적, 시간제, 일일단기, 용역, 특수형태 근로 등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자리에서 역시 차별받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따뜻한 시선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자리, 즉 산업현장에서 노동관계법(의무고용률, 임금, 해고 등)을 어떻게 적용받게 되는지와 의무고용률 등..
바야흐로 글로벌시대, 국제화시대 입니다. 현대에 들어 국내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역시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먼저 취업을 했다가 그 후 국외(해외) 지사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경우도 있고, 아예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직접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국내가 아닌 국외(해외) 근로자의 국내 노동관계법 적용 여부 1. 국내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경우 ① 국내 기업에 채용되어 해외 현장에서 근무 ② 해외 직업소개업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련 기관의 알선을 통해 국내 기업에 채용되어 해외 현장에서 근무 국..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일반적으로 세금 환급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 할 때는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은데 11년 후 다시 해보려고 하면 많이 헷갈리고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인적공제 부분은 개정이 되더라도 크게 변동되는 부분이 없어 왔습니다. 한 번만 잘 알아두면 앞으로 연말정산 진행할 때 제법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도대체 뭐야?? 인적공제(人的控除) 딱 [한자(漢字)]로만 살펴보면 사람에 대해 뭘 빼준다네요? 연말정산에서의 [인적공제(人的控除)]라는 것은 내가 벌어드린 총 종합소득금액에서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빼서 총 과세표준 금액을 낮춰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