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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겁나고 어려워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모두 1~2월이 되면 연말정산 자료를 내라는 관련 부서의 담당자로부터 안내를 받습니다.

 

근데 사회 초년생이나, 혹은 직장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1년에 한 번 하는 이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거나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할 때마다 헷갈리고,

 

그렇다고 물어보기도 좀 창피한 것 같아 담당자가 내라는 것들만 어찌어찌 내고 지나가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돈을 벌기 위함이죠^^

내가 돈을 버는데 세금은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내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돌려받게 되는지

이 연말정산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이번 기회에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똑똑하게 연말정산 알기]  시작합니다. ^^ 

 

 

연말정산 뜻부터 아실게요~

 

1월 초가 되었습니다.

... 또 시작입니다.

연초만 되면 재무과에서 연락이 오죠.

 

“연말정산 서류 관련 안내문 메신저로 전송합니다. 서류 내실분들은 1월 OO까지 내주시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어쩌구 저쩌구... ”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대해 어려워하시는데요,

우선 기본적인 연말정산의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단어부터 살펴보면

 

 

그러니까 연말에 무언가를 정밀하게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내가 지난 1월~12월까지 1년 동안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낸 [소득세]의 총합을 보고,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덜 냈는지, 혹은 더 냈는지 따져본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소득세를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 1년 치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홍길동 씨는 회사에 근무하고, 연봉은 3,600만원입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가 300만원인데,

 

어라? 실제 급여명세서에 보면 3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 찍힙니다.

 

4대보험 제외하고 12개월간 매월 소득세 세금을 10만 원을 떼왔다고 가정합니다.

 

근로자의 총 급여, 연령, 부양가족여부 등을 파악하여 1년간 평균적으로 낼 세금을 미리 파악하여 소득세를 떼는 것입니다. 

이때 미리 뗀 소득세는 당연히 평균적으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하여 그걸로 소득세를 매월 급여지급 시 미리 뗍니다.

 

이렇게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계산해 미리 소득세를 떼가는 걸“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득세를 미리 짐작하여 떼 가는데 아무렇게나 계산해서 떼지는 않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면

내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른 평균적인 소득세 납부금액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

엑셀파일과, PDF파일이 있습니다. 

 

2023-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x
0.08MB

 

2023-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0.40MB

 

 

파일을 열어보시면, 행수가 엄청 많은 표가 나오고, 자신의 월급여와 부양가족수가 만나는 셀을 보면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견표 보기가 좀 귀찮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한 달에 납부하는 나의 세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그렇게 해서 현재 홍길동 씨는1월~12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120만 원의 세금을 먼저 떼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1월경에 회사 재무과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니 관련서류 제출하실 분은 제출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해서 자료출력해서 달라는 등의 요청을 해옵니다.

 

 

 

 

관련 서류들을 내면 내가 1년간 쓴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나오고 그에 따른 정확한 세액산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다 해서 봤더니 홍길동 씨의 내야 할 금액이 확정된 세금, [결정세액]이 150만원이네요?

 

홍길동 씨는 1년간.

그럼 차액인 3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업계용어로 “토해낸다”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공돈 나가는 것 같아 마음 쓰리고 아픕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결정세액] 총 90만원이네요?

그럼 1년간 세금을 미리 120만 원 냈으니 3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마치 하늘에서 30만 원이 뚝 떨어져 보너스를 받는 기분이지요.

이렇게 하여 13월의 보너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요즘엔 연말정산 환급받아도 너무 적은 이유

 

과거에는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일까요?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 금액을 미리 많이 뗐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런 세금시스템의 전산화가 급속도로 발달해 왔고, 내역도 구체화되었으며, 통계도 디테일해지니까 매월 급여지급 시 실제 떼가야 할 세금에 점점 가깝게 떼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소득세를 미리 많이 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토해내는 사람도 많이 생기도, 받는 사람도 예전처럼 많이 받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조삼모사인데, 사람 마음이란 게 별 신경 안 쓰고 지나간 건 잘 기억 못하죠..

 

연말정산 후 세금을 많이 돌려받는 사람은 그만큼 미리 세금을 많이 떼간 건데, 즉 내가 써야 할 급여를 매월 다 못 받은 건데 나중에 세금환급을 받으면 마치 공돈이 생긴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

 

 

 

맞춤형 원천징수제- 떼갈 세금은 내가 정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든 연말정산은 1년간 세금을 많이 떼갔으면 많이 돌려받는 것이고, 적게 떼갔으면 적게 받거나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이게...

실무를 하다 보면, 당사자들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돈 돌려받았는데 왜 올해는 토해내냐? 실무자가 잘못한 거 아니냐? 다시 해줘!!”

 

 

 

그런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좀 특이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맞춤형 원천징수제]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떼갈 세금이 정해졌는데, 당사자가 그 금액보다 적게 혹은 많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제도입니다.

 

자신의 원천징수 세율을 기존 100% 이외에도 80% 혹은 12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이 10만 원입니다.

 

그럼 근로자는 10만원 즉 100%를 그대로 뗄지, 아니면 8만원(80%), 12만원(120%)로 뗄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9만원(90%)로 떼 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100%, 80%, 120% 이 세 가지중 하나입니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로 자신의 세금이 떼이는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각 회사 담당자들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다른데, 어떤 회사는 그냥 구두로 요청하면 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 회사 정책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세금을 미리 조금만 내고, 그러면 내게는 여유자금이 더 많아지고 나중에 정산해서 세금 더 나오면 나중에 내면 되는 건데 이걸 미리 많이 떼서 나중에 돌려받는 걸 좋아한다는 건데 생각은 각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저도 사회 초년생 시절에 이 연말정산이 뭔지 궁금하긴 했지만 어려울까 봐 겁이 많이 났었고, 일이 너무 바빠 1년에 한 번 하는 이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모른 체 몇 년을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 걸려있는 만큼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만큼은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 포스팅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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