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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일반적으로 세금 환급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 할 때는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은데 11년 후 다시 해보려고 하면 많이 헷갈리고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인적공제 부분은 개정이 되더라도 크게 변동되는 부분이 없어 왔습니다. 

 

한 번만 잘 알아두면 앞으로 연말정산 진행할 때 제법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도대체 뭐야??

 

 

 

인적공제(人的控除)

[한자(漢字)]로만 살펴보면 사람에 대해 뭘 빼준다네요?

 

연말정산에서의 [인적공제(人的控除)]라는 것은 내가 벌어드린 총 종합소득금액에서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빼서 총 과세표준 금액을 낮춰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내가 세금을 따져야 할 총 종합소득 금액이 5,000만원이고 부양가족이 4명이라고 하면, 1인당 150만원씩을 5,000만원에서 빼줍니다. 

 

그러면 4,400만원이 되죠. 그러면 5,000만원에서 세율을 매기는 것보다 4,400만원에서 세율을 매기는 것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내가 번 돈으로 먹여살릴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 인원수에 따라 세금을 적게 내는 혜택을 주는 것이 바로 인적공제 입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내가 번 돈으로 혼자 산다고 하면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보다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인적공제 기준 요건-연령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적공제(부양가족) 기준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대상자가 내가 번 돈으로 먹여살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자식이 10살 초등학생인데 유튜브 수익이나 CF활동 등으로 나보다 돈을 더 많아 번다면 그건 부양을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적공제가 되려면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우선 연령요건이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나이가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부모)는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의외로 나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연도] - [출생년도]를 계산하여 결과값이 [20]이하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기준 요건-소득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 + 양도소득]

이 세가지 합이 1년 동안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는 내가 부양을 해야,

즉 내가 번 돈으로 먹여 살려야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 부양을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잘 살 수 있으면 부양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퇴직소득양도소득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어머니가 올해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으셨다라 가정한다면 그 금액도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아버님이 집을 파시고 소득이 생기셨다면 그 금액도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 소득 중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이 넘어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1,800만원이고, 배당소득이 100만원 입니다.

 

이 금액을 합산하면 1,900만원이므로 2000만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액으로만 보보면 100만원이 넘어 인적공제대상이 아닌 것 같지만,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 + 양도소득] 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당연히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해외이자소득, 해외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요즘 해외주식이나 해외 금융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경우는 종합소득에 합산됨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 급여액 500만원, 근로소득공제액이 35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이 경우 총급여는 500만원이나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150만원이라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됨.

 

100만원 이상이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엄마가 소일거리고 일을 하시고 연봉이 500만원 이하라면 그것이 근로소득일 경우 근로소득금액만 있고 이게 100만원 이상이더라도 이 정도는 봐주자 해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상이어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부양가족)는 누구까지 되나?

 

부양가족이란 위에서는 내가 번 돈으로 먹여 살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정의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이에 해당됩니다. 

 

 

1) 배우자의 존속과 형제자매: 공제대상 포함

 

2) 재혼으로 인한 부양가족: 공제대상 포함

 

3)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포함)은 별거하는 경우 포함

    - 내 배우자와 내 자식들은 별거해도 부양가족에 포함 가능합니다. 

 

4)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포함

    - 부모와 별거해도 부양가족에 포함 가능합니다. 

 

5) 취학, 질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포함

 

 

만약,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인은 20세 이상이던, 60세 이하던 관계없이 "소득요건"만으로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적공제-추가공제

추가공제란, 우선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는 연령요건, 소득요건이 충족이 된 사람 중에서 더 추가로 공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 어머니가 56세입니다. 그럼 60세 미만이므로 연령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추가요건에 해당이 없습니다.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한부모 공제, 부녀자 공제의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확인하세요. 

 

특이 유의할 점은 [한부모공제] 와 [부녀자공제]는 동시적용이 불가능한데, 한부모공제의 금액이 100만원으로 더 크므로 모두 해당되시는 분은 [한부모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적공제 적용시점

인적공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매년 12월31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망자는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우리 어머니가 6월 29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날인 6월 28에 인적요건, 소득요건 판단해 봐야 합니다. 

 

6월 28일에 만 60세가 되었다면? 그럼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연말정산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체감적인 혜택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인적공제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오늘 포스팅을 잘 보시고, 향후 연말정산 하실 때 도움이 되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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