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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개념 및 산정방법

 

 

노무 관련 업무를 하거나, 혹은 나에게 연관된 노무 관련 이슈(퇴직금 정산, 휴가 등)가 발생을 했을 경우 내가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헷갈려하더라고요..

 

오늘은 이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산정하는 법과 예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의 수가 중요한 이유는 그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란 누구인가?

 

먼저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근로자]라고 하면, 그냥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주들 역시 착각하는 부분이 내가 4대 보험을 가입시켜 준 사람을 근로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 4대 보험 미적용인 사람들은 근로자가 아닌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아니면, 정식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이나 자율계약, 아르바이트 계약 등 다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이 직원은 3.3% 원천징수를 해 줬기 때문에 이 분은 근로자가 아닌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사용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가 이거해라, 저거해라 지시하면 따르는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급여를 고정적으로 주는지?

이런 요소들에 따라 사용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느냐?

사업주에게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지?

 

이 여부가 근로자냐 아니냐를 구분 짓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는 누구인가?

 

위에서는 그냥 [근로자]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상시근로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상시 근로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라고 하며, 그렇다고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들이 가끔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이나 기간제·단기간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정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 상시근로자는 [직접고용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정규직기간제(계약직) 근로자뿐만 아니라무기계약직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일용직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 등과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임금 수령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전체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 및 하청근로자와 같은 간접고용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근로시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합니다.

임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임원이 사용자에 준하는 업무결정권과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족의 경우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이 되고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된다.

 

다만모든 근로자가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무엇인가?

 

[상시근로자]라는 단어의 [상시]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보았을 때,

처음 딱! 드는 생각이 언제나? 항상? 뭐 이렇게 근무하는 형태의 근로자를 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한동안 그리 생각하여 일용직 같은 분들은 해당이 인된다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상시]라는 뜻을 항상이 아닌, 평균적”이라는 뜻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근로자 수가 때로는 5명 미만이더라도 평균적으로 5명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근무한 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노동관계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사업주의 노동관계법준수 의무와 책임과 연결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범하는 실수 유형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근무한 근로자 수인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생기는 실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금 및 1회 보험에 신고된 근로자만을 산정하는 경우

② 정규직 근로자만을 산정하는 경우

③ 아르바이트 등의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는 경우

④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는 경우

⑤ 임원을 획일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⑥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근로시간의 장단과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상시근로사 수] 산정 방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근무한 근로자 수(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의 산정 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총 인원수를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영업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이때 산정 기간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이라면 그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의 기간입니다.

 

[법 적용사유]'주휴일퇴직금연차유급휴가등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사업이 여러 장소로 분리되어 있고, 영위 업종이 다른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업장별로 합니다.

다만여러 장소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지점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전체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면아래 경우를 보고 판단하여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② 서로 다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③ 노무관리 및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예시

 

 

예시1)

★ 법적용 사유 발생일: 913

 근무한 근로자의 총인원수가132, 산정 기간 중의 가동 일수가 24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풀이]

산정기간: 8월13일~9월 12

132(산정 기간 중 총인원수인 연인원) ÷ 24(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 = 상시근로자 수(5.5)

 

 

예시2)

  법 적용 사유 발생일: 913

  근무한 근로자의 총 인원수: 120(15× 24일 가동),  산정 기간 중의 가동 일수: 24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단, 1일에 사용한 5명중 1인은 사용자의 동거하는 친족임

 

 

[풀이]

산정기간: 8 13일~9 12일

120(산정 기간 중 총 인원수인 연인원) ÷ 24(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 = 상시근로자 수(5명)

 

※ 동거하는 친족이 일부인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도 근로자 수에 포함

 

 

예시3)

  법 적용 사유 발생일: 913

  근무한 근로자 총 인원수: 120(15× 24일 가동), 산정 기간 중의 가동 일수가 24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 1일에 사용한 5명 모두가 사용자의 동거하는 친족임

 

[풀이]

산정 기간: 813~912

상시근로자 수(5) = 120(산정 기간 중 총 인원수인 연인원) ÷ 24(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 = 상시근로자 수(5명)

 

비록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하더라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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