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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하다 보면 수당 산정에 대한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임금을 받았으나 정확한 산정에 기인했는지 궁금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임금산정에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산정이 잘못되거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실수 유형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엔 각종 인사관리프로그램, HR프로그램, 근태관리 프로그램 등이 있어 이러한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관련 법령과 유형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면 업무에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1. 수당 미지급 및 가산율 미적용 지급
휴일, 연장, 야간근로를 했음에도 수당 지급 자체 절차를 누락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는 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만 산정하고 수당을 지급 안 한 경우인데 생각보다 종종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또한, 산정 시 해당 수당들의 가산율 50%를 적용하지 않고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 100%만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수당 정액 지급
수당은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일근로는 "XX만원", 연장근로는 "1시간당 XX만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잘못된 경우입니다. 이 역시 법령 위반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휴일, 연장, 야간근로 수당을 다른 명목 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휴일, 연장, 야간근로를 했으면 해당 명목으로 정확히 산정하고 지급해야지 다른 수당의 이름으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예시: 식대, 출장비, 연구비, 처우개선비 등)
만약 근로자가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컴플레인을 걸게 되면 이 수당들을 추가지급해야 하므로 정확한 명목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중복할증 미적용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중복 근무하였으나, 중복 할증을 미적용한 경우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 출퇴근(평일): 09:00~24:00 / 15시간
- 휴게시간: 18:00~19:00 / 제외 1시간
우선, 09:00~18:00까지는 8시간 근로, 통상임금 100%가 적용됩니다. (휴게 1시간 제외)
휴게시간이 종료되는 19:00부터 연장근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19:00~22:00까지는 3시간 연장근로 수당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의 150%)
야간근로는 22:00~24:00까지 2시간 적용됩니다. 이 구간은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도 해당됩니다. (통상임금의 200%)
이처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중복할증이 정확히 적용되도록 산정해야 합니다.
5. 일직, 당직, 숙직으로 약정 금액 지급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고유 담당 업무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입니다.
하지만 일직, 당직, 숙직은 그와는 별개로 사업장의 돌발적인 이슈에 대비한 내용의 근로이며 단속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근로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직, 당직, 숙직을 하더라도 본래의 목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통상근로로 봅니다.
다시 말해, 근로 명칭만 '일직, 당직, 숙직'이고, 실제는 통상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령 해석의 나름이긴 하지만, 전형적인 '일직, 당직, 숙직'이더라도 제공되는 근로의 내용만 달라질 뿐 사용자의 지시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로기준법에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점을 봤을 때 '일직, 당직, 숙직'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일, 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 지침(다운로드 가능)
[자료 다운로드]
1.일, 숙직 근로의 정의
일.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 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 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일,숙직 근로의 실태
1) '일,숙직 근로의 정의"에서 말하는 내용의 전형적인 형태의 일.숙직 근로
2) 일,숙직 근로시간 중에 1)의 전형적인 일.숙직 업무와 병행하거나 따로 본래의 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근 로를 계속함으로써 본래의 업무와 명학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일.숙직 근로
3. 대한 노무관리 지도 지침
가) 일반원칙
▷ 사업장 취업규칙(복무 규정, 일.숙직 규정 등 내규)이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 ( 명령),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숙직은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 진것으로본다.
▷ 휴일, 연장, 야간근로라 함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를 휴일이나 기본 근로시간 이외의 연장시간 또는 야간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수 없 으므로 이에 따른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수당 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 일.숙직 근로에 대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는 일.숙직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본다.
일속직을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료자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형태별 노무관리 지도 지침
▷ 일.숙직 근로 실태 1)의 경우 '가)의 일반 원칙에 의거 지도할 것
▷ 일.숙직 근로 실태 2)의 경우에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일.숙직 근로 실태
1)의 경우와 같이 지도할 것
▷ ' 일.숙직 근로 실태 2)의 경우라도 노동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본 래의 업무와 별도로 일.숙직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본래의 업무에 상당한 임금이 지급도 도록 할 것. 본래의 업무에 대한 임금액에 일.숙직 임금까지 포괄하여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임 금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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