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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이란?
야간근로수당은 쉽게 말해 밤에 근무하면 받는 수당입니다.
근로자가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시간에 근로를 할 경우 사용자는 산정된 통상임금에서 50% 가산한 금액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단, 예외도 있는데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에서의 가산율 5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명칭을 심야수당 혹은, 야근수당 등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공식 명칭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세요.
밤에 근로는 하는 행위 즉, 야간근로는 일출 이나 일몰 시각, 혹은 기상 요건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딱 시각으로 끊어 오후10시~오전6시 사이의 근로를 칭합니다.
그런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미만의 근로를 이유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시간의 양 자체를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만, 야간근로는 특정 근로 시간대 즉,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근무한 총 소정 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야간근로 역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산정 예시
▶ 시급직 야간근로수당 산정 예시
◆ 통상시급: 20,000원 ◆ 소정근로 해당일에 - 오후 9시: 출근 - 01시~02시: 휴게 - 오전 06시: 퇴근 |
- 소정근로시간: 8시간(21시~06시) - 휴게시간: 1시간(01시~02시) - 야간근로시간: 7시간(휴게시간 제외) 기본급(1일 8시간분): 8시간 × 20,000원 = 160,000원 야간근로수당(1일 7시간분): 7시간 × 20,000원 × 0.5 = 70,000원 |
▶ 월급직 야간근로수당 산정 예시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5,000,000원 ◆ 주 40시간 근무(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소정근로일 해당일에 - 21:00 출근 - 01:00~02:00 휴게 - 06:00 퇴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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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 토요일 무급 | (주 40시간+주휴일 8시간) × 52주 ÷ 12개월=209시간 | ||
토요일 유급(4시간) | (주 40시간+주휴일 8시간+유급 4시간) × 52주 = 12개월 = 226시간 | |||
토요일 유급(8시간) | (주 40시간+주휴일 8시간+유급 8시간) × 52주 = 12개월 = 243시간 | |||
구분 | 통상시급 | 휴일근로수당 계산 | ||
토요일 무급 | 23,923원 (500만원÷209시간) |
23,923원(시급) × 7시간 × 0.5 = 83,730.5 | ||
토요일 유급(4시간) | 22,123원 (500만원÷226시간) |
22,123원(시급) × 7시간 × 0.5 = 77,430.5 | ||
토요일 유급(8시간) | 20,576원 (500만원÷243시간) |
20,576원(시급) × 7시간 × 0.5 = 72,016 |
야간근로수당 지급의 목적
원래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근로자의 수면권·건강권 보장을 위해서이며, 산업재해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소정시간 이내의 근로자도 야간근로 수장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간 근무자를 야간에 근로하게 한다면?
사용자는 총 소정 근로시간으로 따졌을 경우 근로의 양이 동일하더라도(예: 주40시간) 주간 근무자를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근로하게 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이 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의를 구하고 야간근로를 시행할 경우에도 역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대제로 근로할 경우?
그럼 교대제로 이루어지는 근로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시간 근무를 하면 같은 임금일까요?
아닙니다. 총 근로시간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총임금액은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주간 근로자보다 야간근로자가 더 수령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야간근로 시간대의 휴게시간은 무급일까? 유급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야간근로시간대가 아닌 주간 근로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휴게시간은 회사의 지시 즉, 터치를 받지 않는 시간이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인데 야간근로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 유급이라는 명시가 되어있다면 유급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이 부분을 참고하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간근로수당 산정 방법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은
통상시급에 야간 근로시간을 곱하고 그 값에서 다시 0.5배를 곱하여 야간 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지만,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0.5배만 가산하는 것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지만
야간근로는 통상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는 기본급이지만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가산분 50%만 추가로 반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야간근로 수당 지급 시 유의할 점
1.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적용이 배제가 되나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야간근로수당을 시급직·일급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만, 월급이나 연봉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직종과 임금 산정방식 차이와는 관계가 없다.
즉, 동일하게 야간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계약 자체를 포괄산정 임금계약으로 체결하여 아예 야간근로 수당을 임금 총액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 진행 시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연봉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야간근로 수당이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 산정 및 지급 방식의 하나인 연봉제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법정 수당인 야간근로수당의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5. 임신한 여성근로자 및 출산한 지 1년이 안된 여성근로자, 그리고 연소자에게 야간근로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산정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야간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명시적 청구, 장관의 인가 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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