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의 다양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이해 필요성 근래에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인 단시간 근로자가 점점 늘어나면서,이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원칙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노동관계법의 적용과 관련해 [근로시간] 자체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대부분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통상근로자들과는 다른 이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방식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우선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노동관계법이 배제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을 베이스에 깔고 생각해야 합니다. 단, 단시간 근..
개인적으로 법에 대해 살펴보거나 공부를 하다 보면 꽤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특례 혹은 예외사유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딱 정해놓지 뭔 특례나 예외들이 이렇게 많아 사람을 힘들게 할까 하는 생각들도 많이 했지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의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할 수 밖에 없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요. ㅠㅠ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도 법적용?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적인 근로자 수(상시근로자 수)가 법정 기준 이하 혹은 이상이라도, 특례규정에 따라 노동관계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노동관계법을 적용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적용해야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노무 관련 업무를 하거나, 혹은 나에게 연관된 노무 관련 이슈(퇴직금 정산, 휴가 등)가 발생을 했을 경우 내가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헷갈려하더라고요.. 오늘은 이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산정하는 법과 예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의 수가 중요한 이유는 그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란 누구인가? 먼저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근로자]라고 하면, 그냥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주들 역시 착각하는 부분이 내가 4대 보험을 가입시켜 준 사람을 근로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4..
[상시근로자]의 의미 및 노동관계법 적용 노동관계법은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임시 근로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상으로 상시 고용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된다. 상용근로자란 근로자의 지위에 따른 구분으로서 1년 이상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또는 무기계약인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각종 인사관리의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 · 상여금 등의 각종수당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참고로, 임시근로자는 1개월~1년 미만을,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미만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