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과 관계규범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를 할 때 적용되는 것이 근로조건이며, 이 근로조건이 곧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역시 근로조건이 정해집니다. 상위법부터 하위법까지 여러 노동관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아니지만 규범적 성격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노동관계규범]이라고 하며 종류를 아래와 같습니다. ① 헌법 ② 법령 ③ 단체협약 ④ 취업규칙 ⑤ 노동관행 ⑥ 근로계약 근로조건을 정할 때 노동관계규범들이 서로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거나, 하위 규범이..
노동관계법이라 함을 쉽게 말해, 근로자가 노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되는 모든 근거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도 이 노동관계법들 중 하나에 속합니다. 노동관계법들을 가장 상위 법부터 하위법까지 체계를 살펴보면서 어떤 법률들이 있는지 파악해보면 관련법들을 공부하고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관계법의 의미 및 근거법률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에 수립되었습니다. 정부수립과 함께 공포 및 시행된 대한민국 헌법을 근거로 1953년에는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의 노동4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즉, 노동관계법의 근거 법률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