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장애인은 대략 5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우는 아직 많은 부분이 개선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56%가량이 비정규직이며 한시적, 시간제, 일일단기, 용역, 특수형태 근로 등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자리에서 역시 차별받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따뜻한 시선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자리, 즉 산업현장에서 노동관계법(의무고용률, 임금, 해고 등)을 어떻게 적용받게 되는지와 의무고용률 등..
바야흐로 글로벌시대, 국제화시대 입니다. 현대에 들어 국내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역시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먼저 취업을 했다가 그 후 국외(해외) 지사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경우도 있고, 아예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직접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국내가 아닌 국외(해외) 근로자의 국내 노동관계법 적용 여부 1. 국내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경우 ① 국내 기업에 채용되어 해외 현장에서 근무 ② 해외 직업소개업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련 기관의 알선을 통해 국내 기업에 채용되어 해외 현장에서 근무 국..
매년 증가하는 장년 근로자 개인적으로 요즘 60세라고 하면 노인이 아니라 나이 조금 있는 형님 같은 느낌입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분히 건강하신 상황이지요. 따라서, 요즘엔 60세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계속 일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장년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 여하고자 하여 취업하시는 분들의 증가와 만 60세 정년 의무화로 인해 장년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장년근로자 노동관계법 적용 방법 우선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은 나이와 상관없이 등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선인 정년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라는 개념이 국민들 사이에 많이 인식되면서 이러한 시선은 예전에 비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정의를 해보자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과 관련하여,국적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지 많아야 할지 아니면 근무 장소(대한민국)를 기준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할지에 대해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