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이란? “휴업수당”이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을 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즉,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 의무가 없는 유급 휴일(주말, 공휴일 등)에도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휴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 즉, 쉴 때도 받는 수당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조건 위에서 언급했든,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개근이라는 것은 결근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지각 및 조퇴는 주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 계속근로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근로자 ▶ 주휴일이 발생을 하려면 1주일간 재직을 해야하..
연장근로 및 연장근로수당이란?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사용자는 산정된 통상임금에서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율 5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시간외 근로수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잔업수당, 야근수당 등으 명칭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라는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각종 인사관리 프로그램, HR프로그램, 근태관리 프로그램 등으로 편하게 관리하는 곳도 많이 있더라구요. 손으로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 효율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 산정방법 연장근로시간을 ..
실무를 하다 보면 수당 산정에 대한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임금을 받았으나 정확한 산정에 기인했는지 궁금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임금산정에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산정이 잘못되거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실수 유형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엔 각종 인사관리프로그램, HR프로그램, 근태관리 프로그램 등이 있어 이러한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관련 법령과 유형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면 업무에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