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의 요건은 아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만이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위배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I.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포함 여부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목적 및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1. 근속수당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이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몇 년 이상 근속시 지급 혹은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 계산법이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되는 임금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되는 임금과 같이 매 근무일마다 일정..
I. 통상임금의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의 요건은 아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즉, 사전 확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 여부와 금액이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는 무관하게 근로를 시작하기 이전인 사전에 이미 확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적 임금(사전 확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소정근로 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에 퇴직한다 해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그래야만 사용자와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비용 또는 보상의 정도를 예측하여 연장근로 등의 제공 여부에 관해 어떻게 할 것..
I. 통상임금의 일률성이란? 통상임금의 요건은 아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일률성이란 말 그대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만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됩니다. 즉, 통상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 전체에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선, 시시때때로 변동되지 않는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 내용이나 근속 기간, 근무하는 장소, 경력, 직책, 기술, 자격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합니다. II. 관..
1. 통상임금의 정기성이란? 통상임금의 요건은 아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인정되며,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일지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 역시 정기성이 인정됩니다. 여기에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일지라도]라는 문구가 좀 신경이 쓰입니다. 지금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즉 분기(3개월)에 한번? 반기(6개월)에 한번? 이렇게 주더라도 별 의심 없이 정기적으로 준다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정기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의 정기 지급 원칙을 준용하여 [1임금 산정 기간]인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정기성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