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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노동관계법

 

 

 

현장실습생은 학생 신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공업계 고등학교 혹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학습과 근로를 병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이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현장실습이란?

 

우선 현장실습에 대해 설명하자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을 전공 관련 실습기관(사업장)에서 직접 경험함으로 인하여 졸업 후 취업 등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능력과 적응력을 재학 중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장실습생이 노동관계법에 적용되는 경우

 

현장실습생은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관련 업무에 대한 배움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만,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 근로를 함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명칭은 현장실습생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실제 업무가 사실상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현장실습생이 근로자여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생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일반근로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근무(실습)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일반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과정에 직접 참여 또는 보조하는지 여부(특히 일반근로자와 유사하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참여하는지 여부)

 

작업 및 근무 지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의 계속성 여부와 사용자에 전속되어 있는지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현장실습생 근로자 여부에 따른 임금 지급

 

현장실습생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준수 의무가 없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하의 월정액을 현장실습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서식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 가세요^^

서식-현장실습표준협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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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생의 사회보험 가입

 

현장실습생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회보험 가입 문제는 발생하지 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생이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생이 근로자인 경우 노동관계법 적용 내용

구분 내용
연소자의 근로시간 제한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17시간135시간이며연장근로는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실시할 수 있다.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주휴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함
야간과 휴일근로 제한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
임금지급 직접 지급의 원칙
통화 지급의 원칙
전액 지급의 원칙
정기 지급의 원칙

강제저축의 금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연차유급휴가 1 개월 개근 시 1 , 1 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
근로계약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은 임금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다.
연소자 증명서 181 D|만인 자에 대하여는 -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후견인의동의서를 사업장에갖추어두어야 함
금품청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최저임금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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