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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준수 의무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근로를 해야 할지에 대한 근로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급여는 얼마나 되고, 상여금 조건을 어떻게 되는지,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할지, 초과근무 수당은 얼마나 될지, 휴무는 어찌 되고 휴가는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등을 정하게 되고 이렇게 결정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준수를 해야하는 "준수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조건의 구분

 

근로조건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관행 등에 따라 개별 근로자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입니다.

 

 

근로조건 결정 방법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사업주와 근로자 즉, 근로계약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이 현실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대등하게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근로자들은 사업주와 대등하게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인 근로조건 결정 방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

[근로조건의 변경]이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관행 등으로 정해진 기존의 근로조건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 중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기존의 제도보다 근로조건을 좋지 않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존의 제도를 없애는 경우, 일정 기간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그리고 이전에 적용되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신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업무의 성질,관련 규정 및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구체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로 인한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 방법

 

근로조건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와 같이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근로자 상호 간에 상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들의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해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포함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특정 직군이나 직급과 같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 집단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의 시점에서 특정 근로자 집단만이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장차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근로조건의 적용이 예상된다면 그러한 근로자 집단까지 포함한 근로자 집단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적법하게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했더라도 근로계약 등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조합원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기존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고 있던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며노동조합에 가입할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반수의 판단 시점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변경 동의서 예시

 

근로변경 동의서는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첨부합니다. 

 

서식-근로조건 변경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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