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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노동관계법

 

 

내용 들어가기

 

우리 주위에서 보면 성인연령에 이르지 않은 연소자들이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알바 등을 하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용돈을 벌기 위해 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근로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년에 이르지 않은 연소근로자들의 경우 성인 근로자와는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연소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연소자 근로에 대한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는 연소자가 근로를 함에 있어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근로기준법은 민법상의 성년 연령인 만 19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8세 미만자를 연소자로 구분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고교육의 기회가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제65조(사용 금지)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노동관계법상 연소 근로자 보호 내용

 

노동관계법상의 연소 근로자에 대해 연령이나 업종,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특별히 보호해야 할  보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연령과 관련하여 제한

 

만 15세 미만인 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취직 인허증 발급 요건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 근로자의 생명, 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것

 

 

 

2. 취업 업종에 대한 제한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갱내(坑內)근로(광산터널 등의 지하작업)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만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며고용과 출입금지 업종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출입 금지 업종

- 유흥주점단란주점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출입은 가능)전화방 등

 

고용금지 업종

-숙박업(콘도펜션현장실습 증인 관광숙박시설 제외)이용업(남자청소년 제외)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영업, 티켓다방주류 판매 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등 형태의 영업비디오물소극장업, 만화대여업 등

 

 

 

3. 연령증명서 및 동의서 사업장 비치

사용자는 연소자 고용 및 사용 시 연령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초본)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동의서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친권자(후견인)동의서 서식을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가세요~

 

서식-친권자(후견인)동의서.hwp
0.05MB

 

 

4. 근로계약 서면 명시 및 해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대리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5. 연소자의

법정 근로시간은17시간, 135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11시간,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야간 및 휴일근로의 경우도 18세 미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분 18세 이상 일반근로자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법정 근로시간 18시간, 140시간 17시간, 135시간
연장근로 112시간한도 11시간15시간한도
휴일 및 야간근로 동의 시 가능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필요

 

6. 연소자의 임금 청구

연소자가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와 관련하여 연소자는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소근로자의 동의 없이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무리

연소근로자는 성인보다 사회경험이 적고 아직 정신적 신체적 성장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로 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며 법적인 보호내용과 규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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