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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위에서 보면 성인연령에 이르지 않은 연소자들이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알바 등을 하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용돈을 벌기 위해 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근로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년에 이르지 않은 연소근로자들의 경우 성인 근로자와는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연소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연소자 근로에 대한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는 연소자가 근로를 함에 있어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근로기준법은 민법상의 성년 연령인 만 19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 18세 미만자를 연소자로 구분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고,교육의 기회가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
노동관계법상 연소 근로자 보호 내용
노동관계법상의 연소 근로자에 대해 연령이나 업종,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특별히 보호해야 할 보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연령과 관련하여 제한
만 15세 미만인 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취직 인허증 발급 요건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 근로자의 생명, 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것
2. 취업 업종에 대한 제한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갱내(坑內)근로(광산,굴,터널 등의 지하작업)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만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며,고용과 출입금지 업종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출입 금지 업종
- 유흥주점,단란주점,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출입은 가능),전화방 등
고용금지 업종
-숙박업(콘도,펜션,현장실습 증인 관광숙박시설 제외),이용업(남자청소년 제외),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영업, 티켓다방,주류 판매 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등 형태의 영업,비디오물소극장업, 만화대여업 등
3. 연령증명서 및 동의서 사업장 비치
사용자는 연소자 고용 및 사용 시 연령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초본)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단,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동의서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친권자(후견인)동의서 서식을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가세요~
4. 근로계약 서면 명시 및 해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대리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5. 연소자의
법정 근로시간은,1일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야간 및 휴일근로의 경우도 18세 미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만 18세 이상 일반근로자 |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1일 7시간, 1주 35시간 |
연장근로 | 1주 12시간한도 | 1일 1시간,1주 5시간한도 |
휴일 및 야간근로 | 동의 시 가능 |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필요 |
6. 연소자의 임금 청구
연소자가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와 관련하여 연소자는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소근로자의 동의 없이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무리
연소근로자는 성인보다 사회경험이 적고 아직 정신적 신체적 성장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로 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며 법적인 보호내용과 규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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