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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개념 및 종류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쉽게 말해 내가 일이 많고 근무를 많이 해야 할 때 일을 더 하고, 그렇지 않을때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준이 되는 단위 기간 내 특정 주 또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을 대신하여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40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단위 기간을 평균하였을 경우 140시간 이내로 근무 했다고 합시다.

이럴 경우 특정일에 8시간 또는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 근무했어도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퇴사처럼 실제 근무 기간이 단위 기간보다 짧은 경우 근무 기간을 평균하여 1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전부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정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2주 이내로 운영하는 경우

최대 60시간(48시간+연장근로 12시간),

3개월 이내와 6개월 이내로 운영하는 경최대 64시간(52시간+연장근로 12시간)입니다.

 

이로 인해 1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해야 하는 경우 도입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서면합의서) 필수 기재사항

 

노사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단위 기간(3개월과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③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 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6개월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 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④ 서면 합의의 유효 기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서식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서식을 편하게 다운로드 하세요^^

(필요시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식-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hwpx
0.05MB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 전재지변 등 불가 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그리고

 

②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하고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 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고용노동부 장관 신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할 경우 생략 가능)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가능한 업종 및 직무 예시

▶ 근로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

    (운수, 통신, 의료서비스업 등)

 

 계절적 업종(빙과류․냉난방장비 제조업 등) 또는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음식서비스, 접객업 등)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시키기 위하여 근로가 연속하여 필요한 업종(철강, 석유화학 등)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이내1주일의 근로시간이 총 40시간을40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때 특정 주의 근로 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반드시 이를 규정해야 한다. 근로자대표와 별도의 서면 합의를 할 필요는 없으며, 1일 단위의 근로시간제한도 없다.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과 6개월을 한도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다.

 

이때에도 3개월과 6개월 이내의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특정 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일의 최대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별 정리

구분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6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요건
취업규칙(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또는
    이에 준하는 것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규정


특정 주 및 특정일 명확히 지정


특정 주에 48시간 초과 근로 금지
▶ 근로자대표와서면 합의 필요.

 
서면 합의서 필수 기재사항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단위기간
       (3개월과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지정
)

   ③ 단위 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3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6개월 이내)

   ④서면 합의 유효 기간
적용제외 연소근로자(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임금 연장 근로 가산임금 적용 재외
휴일근로, 야간근로 적용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하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필수
최대 근로시간
(1주 기준)
60시간
(48시간+연장근로 12시간)
64시간
(52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기타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 개시 전 연속 11시간 휴식 확보


2주 전까지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 한 경우에는 신고 생략 가능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51조)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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