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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이 얼마?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전자 문서도 가능) 작성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자영업 종자사의 비중은 약 25%로 OECD 국가 중 6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고개만 돌리면 보일 정도로 주변에 오너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기본적인 노동법조차 모르고 있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적어 가족경영으로 운영되는 영세한 자영업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1명 이상의 인원을 고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여러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40%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비중이 높아졌고, 시간제 직원의 경우 그 비중이 무려 66%라고 합니다.

코로나19사태 이후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영업 오너들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고, 정작 노동청은 너무 근로자의 입장에서만 편파적으로 행동한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는 여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을 모르는 경우로 인해 발생하는 대단히 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노동청의 진정 건수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해왔고, 현재도 그런 것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 아래 근로계약서 서식이 있습니다. 편하게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 ★★

서식-근로계약서(정규직).hwpx
0.04MB
서식-고용계약서(아르바이트).hwpx
0.04MB
서식-근로계약서(일용직).hwpx
0.03MB
서식-근로계약서(프리랜서).hwpx
0.04MB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 근로자 모두의 권리보호

 

관련법령인 노동법상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로 해석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으면 노동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한 문서를 말하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는 업무개시 전 노사합의에 따라 사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할 필수항목은?

1. 근로장소 

2. 근로시간 

3. 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미리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별도 합의시 주 52시간 한도)

4. 시작 및 종료시간

5. 휴게시간

6. 임금계산

7. 임금지급방법

8. 휴일,연차 유급휴가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 내용을 넣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