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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은 일반적인 직장에 근로자로 있다가 실업자가 되고, 그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조기에 취업을 하게 되어 받게 되는 인센티브입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가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못받게 되는 것인지, 해당 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자영업자 조기재취업 수당 수령방법
자영업자 조기재취업 수당 수령 방법 자영업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있는 상태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는 아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신청한 신청일부터 수급이 시작되는 날과의 사이
즉, 대기기간이 지난 후 사업을 개시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 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
두 번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사업영위 여부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사무실 임대 계약서
- 과세 증명자료 세금계산서
- 매출 전표
위 서류들을 토대로 판단하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자영업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입증을 해야지만 조기재취업 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실업인증 담당자에게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후에 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자영업을 계획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사업 시작 전에 미리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당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영업자의 조기채취업수당의 주의점
만약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아 사업하다가 12개월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게 되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꼭 신경써서 준비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자유직업종사자도 같은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2. 자유직업 종사자의 취업재취업수당 지급 조건
[자유직업 종사자]란?
골프장 캐디, 학원강사, 방문 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업자, 배달 기사, 대리운전기사, 야쿠르트 판매원 등 이러한 직종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 계약서 등을 쓰고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으로 세금 신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3. 일용근로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건설 일용을 포함한 일용근로자도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가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연소하여 12개월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1개월이라고 하면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기간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5월 20일에 일용근로를 취급했다고 하면 다음 달 6월 19일까지가 1개월이고 이 기간 중에 10일 이상 근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 해 5월 19일까지 매 1개월마다 10일 이상 걸려야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이 대상이 됩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제외 되는 경우 그리고 지급 제외되는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① 마지막에 일한 사업장이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적인 재고용된 경우
② 실업신고 이전에 미리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입니다
③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
첫 번째,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청구 시기는 본인이 직접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으며 신청 방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하자마자 신청하는게 아니라, 재취업한 후 나서 12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한다는 점 꼭 유의하세요.
두 번째, 제출 서류 확인하기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려면 재취업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별지 제97호서식), 수급자격증, 사업장의 고용된 경우라면 재직증명서 및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는 사업자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별지 제97호서식, 수급자격증,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 계약서 또는 12개월 이상 근무 또는 사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그런 서류들(매출 증빙 서류 등)을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지급 결정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 조사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지급 결정 통지서로 통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취업부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고 지급받는까지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