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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실직을 했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며 살았죠...

그런데 이걸 받다 보니까 미리 취업이 됐네???

 

그래서!!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급기간보다 먼저 취업,

즉! 조기에 재취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인센티브로 수당을 받는 것이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실업급여의 완성? 바로 재취업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빨리 취업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의 혜택까지 받는게 좋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직자의 실직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받는 방법(1)

그럼이 조기재취업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1/2 남긴 기간이 아니라,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1/2이상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야 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라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소 60일 이상 남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이라면 최소 135일이 남아있어야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령한 실업급여수급자격증을 참고해 보시면, 소정급여일수 1/2시점의 날짜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해당 날짜에 취업시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수급기간이 도래하기 전의 대기기간 중에 재취업했다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기기간이 지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이 소정급여일수의 1/2이 되는 그 사이의 기간동안 재취업을 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 일수 기간이 총 소정급여일수 기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 이미지를 봐주세요. ^^ 예를 들겠습니다.

총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사람이 수급기간의 마지막날을 앞으로 60일을 남기고 재취업했습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90일이 남아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 60일밖에 남지 않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건설일용근로자는 구직급여 지급 시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조기재취업수당에도 대기기간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재취업수당에도 대기기간 요건 없이 잔여 소정급여일수 요건만 판단하게 됩니다.

잔여소정급여일수 + 12개월 계속고용으로 판단 신청 후 바로 취업해도, 위의 요건만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받는 방법 (2)

조기 재취업수당은 받는 다른 경우는

1.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근로의 단절없이 12개월동안 계속근로한 경우입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런데 12개월 안에 중간 이직을 한다면?

 

A 직장에서 B 직장으로 이직시 중간에 쉬었던 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그 공백이 토,일,공휴일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A라는 회사에 5/12(금)까지 근무하고 B라는 회사에 5/15(월요일) 재취업했다면, 중간에 공백이 있지만 13,14일이 토,일요일이기 때문에 공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인턴 등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처음 인턴으로 채용된 시점이 기준입니다.

다만, 인턴에서 정직원으로의 전환될 시점에 공백기간이 없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