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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많이 인상되었죠?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만 13세~만23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1999.01.02 ~ 2010.06.30.
◆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경기버스(환승통행) 실사용액의 100% 지원됩니다.
단, 재원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소진될 경우 변경 될수 있으므로 조속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 신청기간
- 2023.09.01.(금) 10:00부터 ~ 10.15(일)18:00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2023.01.01. ~ 2023.06.30.
◆ 교통비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부모님 등)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교통비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 이용을 한 경우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 이용실적 역시 지원합니다.
◆ 준비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페,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지역화폐 사용방법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 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 안내
지원금 계산방식 안내(예시)
※ 반기실적 이월없이 6만원 한도 내 지급
만 13, 24세 신청시(예시)
Ex. 23년 신청시 산정기간
① 09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5월 5일~6월 30일) / 하반기(7월1일~12월31일)
② 09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 신청 불가 / 하반기 (8월 15일~ 12월 31일)
③ 99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5월 4일)
④ 99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 하반기(7월 1일 ~8월 14일)
28개 시·군 지역화폐 안내(김포시/성남시/시흥시 제외)
신청절차 미리보기(유튜브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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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회원(거주지 인증 필요) 신청절차 유튜브 보기